긴급통신수단 및 재난안전통신망의 마련

재난현장 긴급통신수단의 마련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의 발생으로 인하여 통신이 끊기는 상황에 대비하여 미리 유선이나 무선 또는 위성통신망을 활용할 수 있도록 긴급통신수단을 마련해야 합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4조의2제1항).

재난안전통신망의 구축·운영

행정안전부장관은 체계적인 재난관리를 위해 재난안전통신망을 구축·운영해야 하며, 재난관리책임기관·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이하 "재난관련기관"이라 함)은 재난관리에 재난안전통신망을 사용해야 합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4조의8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