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재난관리책임기관(행정기관만을 말함)의 장은 특정관리대상지역과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긴급안전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및 지역에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의 긴급한 사유가 있으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긴급안전점검을 하게 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다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긴급안전점검을 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0조제1항 전단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38조제1항).
행정안전부장관과 재난관리책임기관(행정기관만을 말함)의 장은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할 때에는 미리 긴급안전점검 대상 시설 및 지역의 관계인에게 긴급안전점검의 목적·날짜 등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다만, 서면 통지로는 긴급안전점검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말로 통지할 수 있습니다(「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0조제3항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38조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