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지정된 특정관리대상지역에 대해 재난 발생의 위험성을 제거하기 위한 조치 등 특정관리대상지역의 관리·정비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7조제2항).
특정관리대상지역의 안전등급 구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지정된 특정관리대상지역을 위 특정관리대상지역의 지정·관리 등에 관한 지침에서 정하는 안전등급의 평가기준에 따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급으로 구분하여 관리해야 합니다(「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2제1항).
A등급: 안전도가 우수한 경우
B등급: 안전도가 양호한 경우
C등급: 안전도가 보통인 경우
D등급: 안전도가 미흡한 경우
E등급: 안전도가 불량한 경우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D등급 또는 E등급에 해당하거나 D등급 또는 E등급에서 상위 등급으로 조정되는 특정관리대상지역에 관한 다음의 사항을 해당 기관에서 발행하거나 관리하는 공보 또는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고, 이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D등급 또는 E등급에 해당하는 특정관리대상지역의 지정이 해제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2제2항).
특정관리대상지역의 명칭 및 위치
특정관리대상지역의 관계인의 인적사항
해당 등급의 평가 사유(D등급 또는 E등급에 해당하는 특정관리대상지역의 지정이 해제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말함)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정관리대상지역을 지정하거나 특정관리대상지역의 관리·정비에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지정 또는 조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다음의 사항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거나 통보해야 합니다(「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7조제3항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35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