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기관·공공기관·공공단체(공공기관 및 공공단체의 지부 등 지방조직을 포함함) 및 재난관리의 대상이 되는 중요시설의 관리기관 등으로서 다음의 기관·단체·법인
1. 재난관리주관기관 소속의 다음의 기관
가. 지방행정기관
나.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이 재난관리책임기관으로 지정하는 부속기관
다. 위의 가. 및 나.에 따른 기관의 소속기관으로서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이 재난관리책임기관으로 지정하는 기관
2. 위기대응 실무매뉴얼을 작성하는 중앙행정기관(재난관리주관기관은 제외하며, 이하 “실무매뉴얼작성기관”이라 함) 소속의 다음의 기관
가. 지방행정기관
나. 실무매뉴얼작성기관의 장이 재난관리책임기관으로 지정하는 부속기관
다. 위의 가. 및 나.에 따른 기관의 소속기관으로서 실무매뉴얼작성기관의 장이 재난관리책임기관으로 지정하는 기관
3.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4.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 및 실무매뉴얼작성기관의 장이 재난관리책임기관으로 지정하는 소관 공공기관 및 공공단체(그 지부·지사 등에 해당하는 기관·단체·법인을 포함함)
5.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난관리책임기관으로 지정하는 소속기관(그 소속기관을 포함함) 및 소관 공공기관·공공단체(그 지부·지사 등에 해당하는 기관·단체·법인을 포함함)
6. 그 밖에 재난관리의 대상이 되는 중요시설을 관리하거나 재난관리업무를 하는 기관·단체·법인으로서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 실무매뉴얼작성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난관리책임기관으로 지정하는 기관·단체·법인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위에도 불구하고 재해발생 원인을 규명하고 예방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직접 조사·분석·평가할 수 있습니다(「자연재해대책법」 제9조제2항).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해 원인을 조사·분석·평가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합니다(「자연재해대책법」 제9조제4항).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는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자치법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재해경감대책협의회의 구성
행정안전부장관은 재해 원인의 조사·분석·평가 등에 필요한 업무 협조, 재해 경감을 위한 조사·연구, 그 밖의 재해경감대책 수립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분야 전문단체들이 참여하는 재해경감대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함)를 구성·운영할 수 있습니다(「자연재해대책법」 제10조제1항).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명령이나 위임·위탁을 받은 자는 시설물 등의 점검, 재해 원인 분석·조사, 재해 흔적 조사 및 피해 조사 등을 위해 필요하면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타인의 토지를 일시 사용할 수 있으며,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나무, 흙, 돌,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있습니다(「자연재해대책법」 제11조제1항).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토지의 일시 사용 또는 나무, 흙, 돌,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하려는 자는 미리 그 토지 또는 장애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이하 "관계인"이라 함)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해당 관계인이 현장에 없거나 주소 또는 거소(居所)가 분명하지 않아 동의를 받을 수 없을 때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자연재해대책법」 제11조제2항).
위 행위를 하려는 사람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합니다(「자연재해대책법」 제11조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