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방역수의사로 편입된 사람은 해당 분야에 3년간 복무해야 하며, 그 기간을 마치면 사회복무요원의 복무를 마친 것으로 봅니다(「병역법」 제34조의7제2항).
공중방역수의사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복무명령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 가축방역기관에서 가축방역업무에 복무하며, 가축전염병 또는 재해의 발생 등의 사유로 수의인력이 긴급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른 가축방역기관에 파견되어 근무할 수 있습니다(「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및 제8조제1항).
위의 사유에 따라 공중방역수의사로 편입이 취소된 사람은 편입되기 전의 신분으로 복귀하여「병역법 시행령」 제70조의2제5항에 따른 남은 복무기간에 대하여 현역병으로 입영되거나 「병역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됩니다. 이 경우 현역병으로 입영되어야 할 사람 중 남은 복무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어 복무할 수 있습니다(「병역법」 제35조의3제2항).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공중방역수의사가 장기입원 또는 요양 등 직무 외의 사유로 인하여 1개월 이상 근무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기간만큼 연장하여 근무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
복무이탈 등
공중방역수의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7일 이내의 기간 동안 해당 직장을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의 업무에 복무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탈일수 또는 해당 업무에 복무하지 않은 일수의 5배의 기간을 연장하여 근무해야 합니다(「병역법」 제35조의3제3항).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병무청장(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발하지 않은 경우만 해당함)은 공중방역수의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 고발해야 합니다(「병역법 시행령」 제165조제2항).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위의 사유에 따라 공중방역수의사를 수사기관의 장에게 고발한 경우에는 그 복무를 중단시켜야 합니다(「병역법 시행령」 제70조의2제1항).
공중방역수의사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근무지역을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의 업무에 복무하지 않은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병역법」 제89조의2제2호).
지방병무청장은 편입이 취소된 사람 중 형의 선고를 받지 않기로 확정된 사람, 형의 선고를 받고 형의 집행이 종료 또는 유예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사람에 대해서는 현역병으로 입영하게 하거나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하여 복무하도록 해야 합니다(「병역법 시행령」 제70조의2제3항).
다만, 위에 따라 고발된 사람 중 죄가 되지 않거나 혐의사실이 인정되지 않아 불송치 또는 불기소를 받은 사람과 무죄선고를 받은 사람은 그 복무중단기간을 현역병으로 입영하거나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기 전의 해당 복무분야에서 각각 복무한 것으로 봅니다(「병역법 시행령」 제70조의2제5항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