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방역수의사로 편입된 사람에 대하여는 복무기관에 배치되기 전에 「병역법」 제55조에 따른 군사교육소집을 하되, 군사교육소집 기간은 공중방역수의사의 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않습니다(「병역법」 제34조의7제3항).
공중방역수의사 군사교육소집 기간은 30일 이내로 합니다. 다만, 국방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병역법 시행령」 제108조).
지방병무청장은 공중방역수의사에 편입된 사람에게 군사교육소집 통지서를 입영일 7일 전까지 송달해야 합니다(「병역법 시행령」 제109조제2항제3호).
지방병무청장은 군사교육소집 통지서를 교부받은 사람(「병역법」 제55조제1항 단서 또는 제55조제2항에 따른 군사교육소집대상자는 제외함)에 대하여 그 입영일 전 30일 전부터 입영일 전일까지의 기간 내에 신체검사와 심리검사(이하 "입영판정검사"라 함)를 실시해야 하고, 입영판정검사를 받아야 할 사람에게 입영판정검사 통지서를 송달해야 합니다(「병역법」 제14조의3제1항 및 「병역법 시행령」 제18조의3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