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무관에 편입된 사람은 해당 분야에서 3년간 복무해야 하며, 그 기간을 마치면 사회복무요원의 복무를 마친 것으로 봅니다(「병역법」 제34조의6제2항).
업무와 배치
공익법무관은 법률구조업무, 국가소송 등의 사무, 그 밖에 법률에서 정한 업무를 수행하며 이 외의 업무에 종사해서는 안 됩니다(「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제9조).
“법률구조업무”란 「법률구조법」에 따라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몰라서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을 위하여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의 법인이나 법무부와 그 소속 기관, 각급 검찰청에서 법률 상담, 소송대리(訴訟代理), 그 밖의 법률 사무에 관하여 지원하는 업무를 말합니다(「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국가소송 등의 사무”란 국가를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 및 행정소송(행정청을 참가인으로 하는 경우를 포함함)의 수행과 법률자문업무 등 공공 목적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법률 사무에 관하여 지원하는 업무를 말합니다(「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법무부장관은 법률구조업무 및 국가소송 등 관련 사무에 복무할 공익법무관을 다음과 같이 배치해야 합니다(「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1항 및 제2조).
위의 사유에 따라 공익법무관으로의 편입이 취소된 사람은 편입되기 전의 신분으로 복귀하여「병역법 시행령」 제70조의2제5항에 따른 남은 복무기간에 대하여 현역병으로 입영되거나 「병역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됩니다. 이 경우 현역병으로 입영되어야 할 사람 중 남은 복무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어 복무할 수 있습니다(「병역법」 제35조의2제3항).
공익법무관이 장기입원 또는 요양 등 직무 외의 사유로 1개월 이상 근무하지 못한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은 그 기간에 해당하는 기간을 연장하여 복무하게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익법무관이 신체적·정신적인 장애로 1년 이내 또는 생사·소재가 불분명하게 된 후 3개월 이내에 직무로 복귀할 수 없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게 된 사유로 그 신분을 박탈당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및 제16조제4호).
공익법무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7일 이내의 기간 동안 해당 직장을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의 업무에 복무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탈일수 또는 해당업무에 복무하지 않은 일수의 5배의 기간을 연장하여 근무해야 합니다(「병역법」 제35조의2제2항 및 제1항제4호).
법무부장관 또는 병무청장(법무부장관이 고발하지 않는 경우만 해당함)은 공익법무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 고발해야 합니다. 다만, 복무기관의 장이 고발하지 않은 경우에는 병무청장이 고발해야 합니다(「병역법 시행령」 제165조제2항).
법무부장관은 위의 사유에 따라 공익법무관을 수사기관의 장에게 고발한 경우에는 그 복무를 중단시켜야 합니다(「병역법 시행령」 제70조의2제1항).
공익법무관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근무지역을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의 업무에 복무하지 않은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병역법」 제89조의2제3호).
지방병무청장은 편입이 취소된 사람 중 형의 선고를 받지 않기로 확정된 사람, 형의 선고를 받고 형의 집행이 종료 또는 유예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사람에 대해서는 현역병으로 입영하게 하거나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하여 복무하게 해야 합니다(「병역법 시행령」 제70조의2제3항).
다만, 위에 따라 고발된 사람 중 죄가 되지 않거나 혐의사실이 인정되지 않아 불송치 또는 불기소를 받은 사람과 무죄선고를 받은 사람은 그 복무중단기간을 현역병으로 입영하거나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기 전의 해당 복무분야에서 각각 복무한 것으로 봅니다(「병역법 시행령」 제70조의2제5항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