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병무청장은 의무복무기간이 만료되는 달의 1일에 의무복무를 마치는 날을 명시하여 의무복무만료처분을 하고, 그 내용을 기재·정리한 병역증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내어 의무복무 만료일 당일 본인에게 병역증이 교부되도록 해야 합니다(「병역법 시행령」 제68조의14제2항).
예술·체육요원이 국외복무 등의 사유로 의무복무기간 내에 군사교육소집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의무복무만료처분을 보류하고, 군사교육소집을 마친 후에 의무복무만료처분을 해야 합니다(「병역법 시행령」 제68조의14제3항).
예술·체육요원이 위의 정당한 사유없이 분기별 공익복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허위로 공익복무 실적을 제출한 경우에는 분기별 공익복무 기준에 미달되는 시간이나 허위로 제출한 시간의 2배만큼 공익복무 시간을 연장해야 하고, 의무복무기간까지 공익복무를 마치지 못한 경우에는 공익복무를 모두 마칠 때까지 의무복무기간을 연장해야 합니다(「병역법」 제33조의10제3항 및 「병역법 시행령」 제68조의18제2항).
편입취소
예술·체육요원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술·체육요원의 편입이 취소됩니다. 이 경우 편입이 취소된 사람은 다시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될 수 없습니다(「병역법」 제33조의10제4항).
① 「병역법」 제70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국외여행허가 또는 기간연장허가를 받지 않고 출국하였거나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된 기간 내에 귀국하지 않은 경우
⑥ 의무복무기간 중의 범죄행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③과 ⑤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⑦ 「병역법」 제33조의10제3항에 따라 의무복무기간이 연장된 예술·체육요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연장된 날부터 1년 이내에 공익복무를 마치지 못한 경우
편입이 취소된 사람은 편입되기 전의 신분으로 복귀해서 다음의 구분에 따라 복무기간을 현역병으로 입영하거나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해야 합니다(「병역법」 제33조의10제5항).
1. 위의 편입취소 사유의 ①·②·③·⑤·⑥·⑦의 사유로 편입이 취소된 사람: 현역병으로 입영하게 해야 할 사람 중 남은 복무기간이 6개월 미만인 사람에 대하여는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
2. 위의 편입취소 사유의 ④의 사유로 편입이 취소된 사람: 편입되기 전의 신분에 따른 복무기간(「병역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군사교육을 받은 기간을 제외한 기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병역법 시행령」 제68조의17제3항에 따라 예술·체육요원에게「병역법」 제33조의10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지체 없이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해야 합니다(「예술·체육요원 편입 및 관리규정」 제26조제1항).
지방병무청장은 예술·체육요원의 편입을 취소할 경우에는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라 본인에게 편입취소대상자임을 사전에 통지해야 합니다(「예술·체육요원 편입 및 관리규정」 제26조제2항).
편입취소 사전통지를 받은 해당 예술·체육요원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예술·체육요원 편입 및 관리규정」 별지 제2호서식(의견제출서)에 따라 지방병무청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기간 내에 의견제출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예술·체육요원 편입 및 관리규정」 제26조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