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체육요원”이란 예술·체육 분야의 특기를 가진 사람으로서 「병역법」 제33조의7에 따라 편입되어 문화창달과 국위선양을 위한 예술·체육 분야의 업무에 복무하는 사람을 말합니다(「병역법」 제2조제1항제10호의3).
보충역 또는 현역병입영 대상자, 현역으로 복무중인 사람(상근예비역, 배정 및 추천에 의한 전환복무 중인 사람을 포함), 승선근무예비역으로 복무중인 사람 중 예술·체육 분야의 특기를 가진 사람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추천한 사람을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현역병입영 대상자는 보충역에 편입합니다(「병역법」 제33조의7제2항 및 「병역법 시행령」 제68조의11제1항).
예술·체육 분야의 특기를 가진 사람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합니다(「병역법 시행령」 제68조의11제1항).
「예술·체육요원 편입 및 관리규정」(병무청 훈령 제2037호, 2024. 2. 1. 발령·시행)에 따른 국제예술경연대회의 경쟁부문에서 입상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 다만, 한국인의 참가비율과 입상비율 등을 고려하여 「예술·체육요원 편입 및 관리규정」에 따른 국제예술경연대회의 경우에는 경쟁부문에서 1위로 입상한 사람으로서 입상성적이 가장 높은 사람으로 하며, 입상성적이 같거나 입상성적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예술·체육요원 편입 및 관리규정」 제4조에 따른 추천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함
√ 2위 이상으로 입상한 사람일 것
√ 입상성적 순으로 2명 이내에 해당하는 사람일 것(다만, 1위로 입상한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입상성적이 가장 높은 사람으로 한정하며, 입상성적이 같거나 입상성적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예술·체육요원 편입 및 관리규정」 제4조에 따른 추천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함)
「예술·체육요원 편입 및 관리규정」 별표 3에 따른 국내예술경연대회(국악 등 국제대회가 없는 분야의 대회로 한정함)의 경쟁부문에서 1위로 입상한 사람으로서 입상성적이 가장 높은 사람(다만, 입상성적이 같거나 입상성적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예술·체육요원 편입 및 관리규정」 제4조에 따른 추천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함)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된 분야에서 5년 이상 국가무형문화재 전수교육을 받은 사람으로서 「예술·체육요원 편입 및 관리규정」 별표 4에 따른 분야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올림픽대회에서 3위 이상으로 입상한 사람
아시아경기대회에서 1위로 입상한 사람
※ 예술·체육요원 편입인정대회의 구체적인 목록은 「예술·체육요원 편입 및 관리규정」 별표 1부터 3까지 및 병무청 홈페이지의 <병역이행안내-복무제도-예술·체육요원-편입인정대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편입절차
병무청장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병역법 시행령」 제68조의11제3항에 따라 예술·체육요원 추천원서(「병역법 시행규칙」별지 제32호서식)를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처리를 하게 해야 합니다(「예술·체육요원 편입 및 관리규정」 제5조제1항 본문).
다만, 현역병으로 복무 중인 사람에 대해서는 각 군 참모총장 또는 소속부대의 장에게 예술·체육요원 추천자 명단을 통보하고, 「병역법」제33조의7제1항제2호에 따라 보충역으로 병역처분 된 사람의 명단을 각 군 참모총장 또는 소속부대의 장으로부터 통보받아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해야 합니다(「예술·체육요원 편입 및 관리규정」 제5조제1항 단서).
지방병무청장은 병무청장으로부터 예술·체육요원 편입대상자 추천원서를 통보받은 경우에는 입상성적, 국외체재 여부 등 편입자격 적격 여부를 확인 후 추천원서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편입처리 해야 합니다(「예술·체육요원 편입 및 관리규정」 제5조제2항).
지방병무청장은 위에 따라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처리한 사람에 대해 편입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복무규정, 벌칙, 특기활용 봉사활동 의무 등 복무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교육해야 하고 교육이수자에 대한 명단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합니다(「예술·체육요원 편입 및 관리규정」 제5조제3항).
본인의 직계존속·직계비속, 배우자, 형제자매 또는 가족 중 세대를 같이하는 사람이 위독하거나 사망하여 본인이 아니면 간호 또는 장례 등 가사정리가 어려운 사람 또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을 당하여 본인이 아니면 이를 처리하기 어려운 사람: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행방을 알 수 없는 사람: 경찰관서의 장의 행방불명 사실확인서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운 사람: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사실확인(증명)서. 다만, 연기하려는 기간이 3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현역병 입영업무 규정」에 따라 구비서류를 생략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