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이 복무를 하면서 영리활동을 하거나 다른 직무를 겸하고자 할 경우에는 복무기관의 장에게 겸직허가(취소·변경) 신청서(「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 별지 제8호서식)를 제출하여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분할복무를 신청하여 복무중단된 기간은 겸직허가를 받은 것으로 봅니다(「병역법」 제33조제2항제4호,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 제28조제1항).
사회복무요원 겸직허가 신청서를 받은 복무기관의 장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 직무수행에 지장을 주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허가할 수 있습니다(「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 제28조제2항 전단).
대가성이 없이 비영리 기관 또는 단체에서 주관하는 사회봉사 활동이나 공익 목적의 활동에 참여하는 경우
그 밖에 복무기관의 장이 부득이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겸직허가 제한 사유
다음의 경우에는 겸직허가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 제28조제3항).
불법·퇴폐업소 등 복무부실 개연성이 높은 업종인 경우
퇴근시간 이후부터 6시간을 초과하여 종사하는 경우(토요일, 공휴일 제외)
프로(실업팀 포함)선수,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 따른 대중문화예술인, 「병역법」 제77조의4제1항제1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공직자·고소득자 및 자녀(채무·가정불화 등 부득이 하다고 복무기관의 장이 인정한 경우 제외), 의사(한의사 포함), 약사 등 활동의 경우. 다만, 올림픽 등 국가적 행사에 참여하는 경우 특정일에 특정임무 등을 관련기관에서 공식적으로 요청 시 제한적으로 겸직허가 가능
사회복무요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한 경우에는 그 이탈일수의 5배의 기간을 연장하여 복무하게 합니다. 다만, 사회복무요원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않은 사람의 경우에는 복무기간을 연장하지 않습니다(「병역법」 제33조제1항 및 제89조의2제1호).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등에는 일시·장소 및 사유 등을 기재한 경고장을 발부하여 경고처분 하되, 경고처분 횟수가 더하여질 때마다 5일을 연장하여 복무하게 합니다(「병역법」 제33조제2항 본문 및 「병역법 시행령」 제65조의6).
① 다른 사람의 근무를 방해하거나 근무태만을 선동한 경우
② 정치 운동 금지를 위반한 경우
③ 다른 사회복무요원에게 가혹행위를 한 경우
④ 복무기관에서 제공하는 사회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에게 신체적·정서적·성적 폭력행위나 가혹행위를 한 경우
⑤ 복무와 관련하여 영리를 추구하거나 복무기관의 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하는 행위를 한 경우
⑥ 근무시간 중 음주, 도박, 풍기문란, 그 밖에 근무기강 문란행위를 한 경우
⑦ 정당한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의 정보를 검색 또는 열람한 경우
⑧ 정당한 사유 없이 맡은 임무를 수행하지 않거나 지연하게 하는 등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일과 시작시간 후에 출근한 경우
√ 허가 없이 무단으로 조퇴하거나 근무지를 이탈한 경우
√ 「초·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 등에 따른 학교에서 수학하는 행위를 한 경우(다만, 근무시간 후에 방송통신에 의한 수업이나 원격수업으로 수학하는 행위를 한 경우는 제외)
√ 「병역법」 제33조의2에 따른 복무기본교육, 직무교육 및 복무지도교육 중 대리참석 하거나 무단으로 지각·결석하는 등 교육을 태만히 한 경우
복무이탈 등의 벌칙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복무기간이 연장되지는 않으나,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병역법」 제33조제2항 단서 및 제89조의3).
순직(공상 또는 공무상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를 포함)하거나 공상 또는 공무상 질병을 얻은 경우에는 재해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가 부담하는 같은 종류의 보상금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그 보상금에 상당하는 금액은 받지 못합니다(「병역법」 제75조의2제1항).
치료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에 공상 또는 공무상 질병을 얻은 사람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 등의 부담으로 군의료시설이나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 의료시설에서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병역법」 제75조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