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무기관의 장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에게 휴가를 허가할 수 있습니다(「병역법 시행령」 제59조제1항).
구분
휴가일수
연가
√ 복무기간에 따라 통틀어 31일 이내
※ 복무기관의 장은 사회복무요원이 방송통신에 따른 수업이나 원격수업으로 수학하는 과정에서 출석수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른 연가를 허용해야 함(「병역법 시행령」 제59조제3항)
※ 다만, 결근·복무이탈 등 복무의무 위반 사실이 없는 사회복무요원은 소집일부터 소집해제 30일 전까지의 기간 동안 공무 외의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해당 기간의 병가를 받지 않거나 통틀어 2일 이내로 받은 경우에는 복무기간별 연가일수 외에 다음의 구분에 따른 일수의 연가를 복무기관의 장으로부터 허가받을 수 있습니다(「병역법 시행령」 제59조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