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충역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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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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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
「대한민국헌법」과
「병역법」에 따라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하며, 대한민국 국민인 여성은 지원에 따른 현역과 예비역으로만 지원하여 복무할 수 있습니다(
「병역법」 제3조제1항).
병역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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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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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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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집 또는 지원에 따라 입영한 병과 「병역법」 또는 「군인사법」에 따라 현역으로 임용 또는 선발된 장교, 준사관, 부사관 및 군간부후보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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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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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을 마친 사람, 그 밖에 「병역법」에 따라 예비역에 편입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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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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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판정검사를 받아 현역복무를 할 수 있다고 판정된 사람 중에서 병력수급사정에 따라 현역병입영대상자로 결정되지 않은 사람과 사회복무요원, 산업기능요원 등으로 복무하고 있거나 그 복무를 마친 사람, 그 밖에 「병역법」에 따라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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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준비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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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의무자로서 현역, 예비역, 보충역, 전시근로역 및 대체역이 아닌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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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근로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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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판정검사 또는 신체검사결과 현역 또는 보충역 복무는 할 수 없으나 전시 근로소집에 따른 군사 지원업무는 감당할 수 있다고 결정된 사람, 그 밖에 「병역법」에 따라 전시근로역에 편입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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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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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의무자 중 「대한민국헌법」 이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현역, 보충역 또는 예비역의 복무를 대신하여 병역을 이행하고 있거나 이행할 의무가 있는 사람으로서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대체역에 편입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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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역의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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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판정검사 결과 현역 복무를 할 수 있다고 판정된 사람 중에서 병력수급(兵力需給) 사정에 따라 현역병 입영 대상자로 결정되지 않은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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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무요원, 예술·체육요원, 공중보건의사,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공익법무관, 공중방역수의사,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하고 있거나 그 복무를 마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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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에
「병역법」에 따라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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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역과 다른 역종 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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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무유형에 따른 구분
역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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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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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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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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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무형태 (간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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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병 (육·해·공군, 해병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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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복무 (의무경찰, 의무해양경찰, 의무소방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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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근 예비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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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체육요원 공중보건의사 병역판정전담의사 공익법무관 공중방역수의사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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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복무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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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선근무 예비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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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등급에 따른 병역처분기준
1 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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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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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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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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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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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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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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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병 입영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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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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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근로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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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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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신체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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