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쇄체크 보충역이란?
병역의 종류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
「대한민국헌법」 과
「병역법」 에 따라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합니다. 이에 따른 병역의 종류에는 현역, 예비역, 보충역, 병역준비역, 전시근로역 및 대체역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인 여성은 현역과 예비역으로만 지원하여 복무할 수 있습니다(
「병역법」 제3조 제1항 및
제5조 제1항).
병역 구분
내 용
현역
징집 또는 지원에 의하여 입영한 병과 「병역법」 또는 「군인사법」 에 의하여 현역으로 임용 또는 선발된 장교, 준사관, 부사관 및 군간부후보생
예비역
현역을 마친 사람, 그 밖에 「병역법」 에 따라 예비역에 편입된 사람
보충역
병역판정검사를 받아 현역복무를 할 수 있다고 판정된 사람 중에서 병력수급사정에 따라 현역병입영대상자로 결정되지 않은 사람과 사회복무요원 , 산업기능요원 등으로 복무하고 있거나 그 복무를 마친 사람 , 그 밖에 「 병역법 」 에 의하여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
병역준비역
병역의무자로서 현역, 예비역, 보충역, 전시근로역 및 대체역이 아닌 사람
전시근로역
병역판정검사 또는 신체검사결과 현역 또는 보충역 복무는 할 수 없으나 전시 근로소집에 의한 군사 지원업무는 감당할 수 있다고 결정된 사람, 그 밖에 「병역법」 에 따라 전시근로역에 편입된 사람
대체역
병역의무자 중 「대한민국헌법」 이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현역, 보충역 또는 예비역의 복무를 대신하여 병역을 이행하고 있거나 이행할 의무가 있는 사람으로서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대체역에 편입된 사람
보충역의 개념
병역판정검사 결과 현역 복무를 할 수 있다고 판정된 사람 중에서 병력수급(兵力需給) 사정에 따라 현역병 입영 대상자로 결정되지 않은 사람
사회복무요원, 예술·체육요원, 공중보건의사,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공익법무관, 공중방역수의사,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하고 있거나 그 복무를 마친 사람
그 밖에
「병역법」 에 따라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
보충역과 다른 역종 간 비교
복무유형에 따른 구분
역 종
현 역
예비역
보충역
복무형태
(간부 제외)
현역병
(육·해·공군,
해병대)
전환복무
(의무경찰,
의무해양경찰,
의무소방원)
상근
예비역
예술 · 체육요원
공중보건의사
병역판정전담의사
공익법무관
공중방역수의사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사회
복무요원
승선근무
예비역
신체등급에 따른 병역처분기준
신체등급
학력
1 급
2 급
3 급
4 급
5 급
6 급
7 급
대학
현역병 입영 대상
보충역
전시근로역
병역면제
재신체검사
고졸
고퇴
중졸
중학 중퇴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