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의 전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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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의사에 따른 전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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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복무기간을 마친 장기복무자는 전역을 원하면 현역에서 전역할 수 있습니다(
「군인사법」 제35조제1항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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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이상 현역에 복무한 사람은 전시사변 등의 국가비상시에도 전역을 원하면 전역할 수 있습니다(
「군인사법」 제35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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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권자 또는 임용권을 위임받은 자는 의무복무기간을 마치기 전에 전역을 지원하거나 전역을 원하는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지원에 따르지 않고 임용된 하사 제외)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전역시켜서는 안 됩니다(
「군인사법」 제35조의2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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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위(非違)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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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이나 군검찰, 군사법경찰관,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때(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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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급 부대 및 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부 감사 또는 조사가 진행 중인 때(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정)
※ 다만, 대령 이하의 장교에 대해서는 임용권자의 위임을 받아 국방부장관이 명할 수 있습니다(
「군인사법」 제43조제1항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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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의사에 따르지 않은 전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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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신장애로 현역으로 복무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은 사람
※ 위에도 불구하고 전투 또는 작전 관련 훈련 중 다른 군인에게 본보기가 될만한 행위로 신체장애인이 된 사람은 전역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현역으로 계속 복무하게 할 수 있습니다(
「군인사법」 제37조제3항).
※ 다만, 소위의 경우에는 한 번 진급 낙천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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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력(兵力)을 줄이거나 복원(復員)할 때에 병력을 조정하기 위해 전역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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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력 부족으로 해당 계급에 해당하는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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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격상의 결함으로 현역에 복무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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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수행에 성의가 없거나 직무수행을 포기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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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에 군 발전에 방해가 되는 능력 또는 도덕적 결함이 있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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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 전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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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정년에 도달한 사람은 정년이 되는 달의 다음 달 말일에 당연히 전역됩니다(
「군인사법」 제36조제1항 본문).
※ 다만, 재임용 심사의 결과 재임용되지 않은 장교로서 정년을 초과한 교수 등의 경우에는 그 재임용하지 않은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한 달의 말일에 당연히 전역됩니다(
「군인사법」 제36조제1항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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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복무기간을 마친 단기복무 장교 및 단기복무 부사관은 장기복무 연장 전형에 합격하지 못한 경우에는 복무기간의 만료일에 전역되고, 복무기간이 연장(재연장 포함)된 경우에는 연장된 복무기간의 만료일에 전역됩니다(
「군인사법」 제36조제2항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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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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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이상 현역에 복무하고 퇴역을 원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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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정년에 도달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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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상공상으로 군에 복무할 수 없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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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군으로서 현역을 마친 사람(퇴역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예비역에 지원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