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의 전역

본인 의사에 따른 전역

의무복무기간을 마친 장기복무자는 전역을 원하면 현역에서 전역할 수 있습니다(
「군인사법」 제35조제1항 본문)

30년 이상 현역에 복무한 사람은 전시사변 등의 국가비상시에도 전역을 원하면 전역할 수 있습니다(
「군인사법」 제35조제2항).

임용권자 또는 임용권을 위임받은 자는 의무복무기간을 마치기 전에 전역을 지원하거나 전역을 원하는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지원에 따르지 않고 임용된 하사 제외)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전역시켜서는 안 됩니다(
「군인사법」 제35조의2제1항).

비위(非違)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정)

감사원이나 군검찰, 군사법경찰관,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때(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정)

각급 부대 및 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부 감사 또는 조사가 진행 중인 때(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정)
※ 다만, 대령 이하의 장교에 대해서는 임용권자의 위임을 받아 국방부장관이 명할 수 있습니다(
「군인사법」 제43조제1항 단서).

본인 의사에 따르지 않은 전역

심신장애로 현역으로 복무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은 사람
※ 위에도 불구하고 전투 또는 작전 관련 훈련 중 다른 군인에게 본보기가 될만한 행위로 신체장애인이 된 사람은 전역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현역으로 계속 복무하게 할 수 있습니다(
「군인사법」 제37조제3항).
※ 다만, 소위의 경우에는 한 번 진급 낙천된 사람

병력(兵力)을 줄이거나 복원(復員)할 때에 병력을 조정하기 위해 전역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 사람

능력 부족으로 해당 계급에 해당하는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람

성격상의 결함으로 현역에 복무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사람

직무수행에 성의가 없거나 직무수행을 포기하는 사람

그 밖에 군 발전에 방해가 되는 능력 또는 도덕적 결함이 있는 사람

정년 전역 등

현역정년에 도달한 사람은 정년이 되는 달의 다음 달 말일에 당연히 전역됩니다(
「군인사법」 제36조제1항 본문).
※ 다만, 재임용 심사의 결과 재임용되지 않은 장교로서 정년을 초과한 교수 등의 경우에는 그 재임용하지 않은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한 달의 말일에 당연히 전역됩니다(
「군인사법」 제36조제1항 단서).

의무복무기간을 마친 단기복무 장교 및 단기복무 부사관은 장기복무 연장 전형에 합격하지 못한 경우에는 복무기간의 만료일에 전역되고, 복무기간이 연장(재연장 포함)된 경우에는 연장된 복무기간의 만료일에 전역됩니다(
「군인사법」 제36조제2항 본문).

퇴역

20년 이상 현역에 복무하고 퇴역을 원하는 사람

연령정년에 도달한 사람

전상공상으로 군에 복무할 수 없는 사람

여군으로서 현역을 마친 사람(퇴역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예비역에 지원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