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적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의 제적

사망하였을 때

실종선고를 받았을 때

파면되었을 때
「군인사법」 제10조제2항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다만,
「군인사법」 제10조제2항제6호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만 해당)

포로나 행방불명자로서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
※ 다만, 대령 이하의 장교에 대해서는 임용권자의 위임을 받아 국방부장관이 명할 수 있습니다(
「군인사법」 제43조제1항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