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의 휴직
휴직사유 및 휴직기간
휴직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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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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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상·공상을 제외한 심신장애로 6개월 이상 근무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 불임·난임으로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하여 휴직을 신청한 때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성폭력피해자로서 치료가 필요하여 휴직을 신청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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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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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방불명되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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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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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 무기 또는 장기 2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되거나[약식명령(略式命令)이 청구된 경우 제외] 제1심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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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기간(繫屬期間)으로 함 ※ 다만, 해당 사건이 계속 중임에도 불구하고 무죄판결, 공소기각 결정·판결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임용권자로부터 복직명령을 받은 경우 그 휴직기간은 복직일의 전날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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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기구나 외국기관에 임시로 채용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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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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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비용으로 해외유학을 하게 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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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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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모총장이 지정하는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 등에서 자기 비용으로 연수하게 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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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복무 중인 여군이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거나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되어 필요한 경우 ※ 위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신청한 경우에는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경우가 아니면 휴직을 명해야 합니다(「군인사법」 제48조제3항 단서 및 「군인사법 시행령」 제54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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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1명당 3년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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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나 질병 등으로 장기간의 요양이 필요한 조부모,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 배우자, 자녀 또는 손자녀를 간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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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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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서 근무·유학 또는 연수하는 배우자와 동반하게 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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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이내 ※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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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조부모 또는 손자녀의 간호를 위해 휴직할 수 있나요 A. 조부모 또는 손자녀의 간호를 위해 휴직할 수 있는 경우는 본인 외에는 간호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등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합니다(「군인사법」 제48조제3항제5호 단서 및 「군인사법 시행령」 제54조의5).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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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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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부모 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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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 외에는 조부모의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 √ 본인 외에 조부모의 다른 직계비속이 있으나 질병, 고령(高齡), 장애 또는 미성년 등의 사유로 본인이 간호할 수밖에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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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자녀 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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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 외에는 손자녀의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가 없는 경우 √ 본인 외에 손자녀의 다른 직계존속 또는 형제자매가 있으나 질병, 고령, 장애 또는 미성년 등의 사유로 본인이 간호할 수밖에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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