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쇄체크 장교 , 준사관 및 부사관의 휴가
연가
Q. 연가의 승인 일수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연가의 승인 일수 = 해당 연도 실제 복무기간 ( 개월 ) / 12 개월 X 해당 연도 연가일수
√ 1개월 이상의 교육훈련기간
√ 휴직기간(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에 따른 휴직기간 제외), 정직기간, 직위해제기간 및 강등 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기간
공가
국회·법원·검찰·경찰 또는 그 밖의 국가기관에 공무가 있을 때
법률의 규정에 따라 투표에 참여할 때
공무상 질병이나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30일 이내로 함)
외국유학군사교육 또는 군 시설 외에서의 위탁교육을 위한 시험에 응시할 때
올림픽전국체육대회 등 국가적인 행사에 참가할 때
천재지변교통차단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청원휴가
신청사유
휴가기간
본인이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이 필요한 때
연간 30일 이내
(연간 30일을 초과하는 요양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요양에 필요한 기간)
사고나 질병 등으로 요양이 필요한 조부모,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 배우자, 자녀 또는 손자녀를 간호하기 위해 필요할 때(조부모 또는 손자녀의 간호를 위한 경우는 「군인사법 시행령」 제54조의5 의 요건을 갖춘 경우로 한정)
연간 30일 이내
본인이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성폭력피해자로서 치료가 필요할 때
60일 이내
본인이 혼인할 때
5일 이내
자녀가 혼인할 때
1일 이내
배우자가 출산하였을 때
10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는 15일)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모가 사망한 때
5일 이내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나 외조부모가 사망한 때
3일 이내
자녀나 자녀의 배우자가 사망한 때
3일 이내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가 사망한 때
1일 이내
「입양특례법」 에 따라 입양을 실시할 때
20일 이내
단기복무 장교 또는 단기복무 부사관(복무기간이 5년 미만인 사람으로 한정, 이하 "단기복무자"라 함)으로서 전역예정일(「군인사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라 복무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복무기간의 만료일을 말함)이 1년 이내인 군인 및 의무복무기간의 2분의 1 이상을 마친 병(兵)이 취업상담, 채용시험 응시, 현장 채용행사 참석 등 구직활동을 하기 위해 필요할 때
(다만, 단기복무자가 복무기간 중 구직휴가를 사용한 후 복무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연장된 복무기간에 해당하는 구직휴가 일수 중 사용한 일수를 공제한 나머지 구직휴가를 사용할 수 있음)
1. 단기복무자로서 전역예정일이 1년 이내인 군인
① 복무기간 2년 이상 3년 미만인 단기복무자 : 3일 이내
② 복무기간 3년 이상 4년 미만인 단기복무자 : 4일 이내
③ 복무기간 4년 이상 5년 미만인 단기복무자 : 5일 이내
2. 의무복무기간의 2분의 1 이상을 마친 병: 2일 이내
특별휴가
훈련검열 또는 그 밖의 특별한 근무로 피로가 심한 군인
20년 이상 근속한 군인(재직기간 중 1회로 한정)
외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