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의 휴가

연가
Q. 연가의 승인 일수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연가의 승인 일수 = 해당 연도 실제 복무기간(개월) / 12개월 X 해당 연도 연가일수
√ 1개월 이상의 교육훈련기간
√ 휴직기간(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에 따른 휴직기간 제외), 정직기간, 직위해제기간 및 강등 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기간

공가

국회·법원·검찰·경찰 또는 그 밖의 국가기관에 공무가 있을 때

법률의 규정에 따라 투표에 참여할 때

공무상 질병이나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30일 이내로 함)

외국유학군사교육 또는 군 시설 외에서의 위탁교육을 위한 시험에 응시할 때

올림픽전국체육대회 등 국가적인 행사에 참가할 때

천재지변교통차단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청원휴가
신청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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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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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이 필요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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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30일 이내 (연간 30일을 초과하는 요양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요양에 필요한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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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나 질병 등으로 요양이 필요한 조부모,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 배우자, 자녀 또는 손자녀를 간호하기 위해 필요할 때(조부모 또는 손자녀의 간호를 위한 경우는 「군인사법 시행령」 제54조의5의 요건을 갖춘 경우로 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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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30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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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성폭력피해자로서 치료가 필요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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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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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혼인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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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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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혼인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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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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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출산하였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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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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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사망하거나 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모가 사망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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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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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나 외조부모가 사망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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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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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나 자녀의 배우자가 사망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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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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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가 사망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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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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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특례법」에 따라 입양을 실시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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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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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휴가

훈련검열 또는 그 밖의 특별한 근무로 피로가 심한 군인

20년 이상 근속한 군인(재직기간 중 1회로 한정)

외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