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 단기복무 장교 또는 단기복무 부사관(복무기간이 5년 미만인 사람으로 한정, 이하 "단기복무자"라 함)으로서 전역예정일(「군인사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라 복무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복무기간의 만료일을 말함)이 1년 이내인 군인이 취업상담, 채용시험 응시, 현장 채용행사 참석 등 구직활동을 하기 위해 필요할 때
(다만, 단기복무자가 복무기간 중 구직휴가를 사용한 후 복무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연장된 복무기간에 해당하는 구직휴가 일수 중 사용한 일수를 공제한 나머지 구직휴가를 사용할 수 있음)
지휘관은 전방 경계업무 등으로 1주일에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군인으로서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범위에 해당하는 군인에 대해 한 달에 3일의 범위에서 보상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13조제4항).
지휘관은 하사 이상 군인에게 다음의 구분에 따른 근속휴가를 줄 수 있고, 이 경우 근속휴가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근속기간(임용된 날부터 계산하되, 하사 이상 군인이 전역 후 다시 임용된 경우에는 다시 임용되기 전의 복무기간을 포함) 중 각 1회로 한정합니다(「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13조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