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쇄체크 장교 , 준사관 및 부사관의 휴가
연가
Q. 연가의 승인 일수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연가의 승인 일수 = 해당 연도 실제 복무기간 ( 개월 ) / 12 개월 X 해당 연도 연가일수
√ 1개월 이상의 교육훈련기간
√ 휴직기간(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에 따른 휴직기간 제외), 정직기간, 직위해제기간 및 강등 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기간
공가
국회·법원·검찰·경찰 또는 그 밖의 국가기관에 공무가 있을 때
법률의 규정에 따라 투표에 참여할 때
공무상 질병이나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30일 이내로 함)
외국유학군사교육 또는 군 시설 외에서의 위탁교육을 위한 시험에 응시할 때
올림픽전국체육대회 등 국가적인 행사에 참가할 때
천재지변교통차단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군보건의료기관에서의 접종 또는 검사가 제한되어 군보건의료기관 외의 의료기관에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제1급감염병의 예방이나 증상 유무 확인 등을 위하여 필수예방접종 또는 임시예방접종을 받거나 감염 여부 검사를 받을 때
청원휴가
신청사유
휴가기간
본인이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이 필요한 때
연간 30일 이내
(연간 30일을 초과하는 요양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요양에 필요한 기간)
사고나 질병 등으로 요양이 필요한 조부모,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 배우자, 자녀 또는 손자녀를 간호하기 위해 필요할 때(조부모 또는 손자녀의 간호를 위한 경우는 「군인사법 시행령」 제54조의5 의 요건을 갖춘 경우로 한정)
연간 30일 이내
본인이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성폭력피해자로서 치료가 필요할 때
60일 이내
본인이 혼인할 때
5일 이내
자녀가 혼인할 때
1일 이내
배우자가 출산하였을 때
10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는 15일)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모가 사망한 때
5일 이내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나 외조부모가 사망한 때
3일 이내
자녀나 자녀의 배우자가 사망한 때
3일 이내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가 사망한 때
3일 이내
「입양특례법」 에 따라 입양을 실시할 때
20일 이내
단기복무 장교 또는 단기복무 부사관(복무기간이 5년 미만인 사람으로 한정, 이하 "단기복무자"라 함)으로서 전역예정일(「군인사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라 복무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복무기간의 만료일을 말함)이 1년 이내인 군인이 취업상담, 채용시험 응시, 현장 채용행사 참석 등 구직활동을 하기 위해 필요할 때
(다만, 단기복무자가 복무기간 중 구직휴가를 사용한 후 복무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연장된 복무기간에 해당하는 구직휴가 일수 중 사용한 일수를 공제한 나머지 구직휴가를 사용할 수 있음)
① 복무기간 2년 이상 3년 미만인 단기복무자 : 3일 이내
② 복무기간 3년 이상 4년 미만인 단기복무자 : 4일 이내
③ 복무기간 4년 이상 5년 미만인 단기복무자 : 5일 이내
특별휴가
훈련검열 또는 그 밖의 특별한 근무로 피로가 심한 군인
20년 이상 근속한 군인(재직기간 중 1회로 한정)
외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