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및 보육 지원
교육 지원
국가는 군인의 근무지 이동 또는 근무형편상 같이 생활할 수 없는 사유로 그 자녀가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전학이나 편입학이 필요한 경우에는 군인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전학이나 편입학을 지원합니다(
「군인복지기본법」 제11조제1항).
교육부장관은 국방부장관 또는 각 군 참모총장이 군인 자녀의 전입학을 요청한 경우에는 관할 교육청과 협의하여 학교의 배정 등 전입학을 지원해야 합니다(
「군인복지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1항).
군 학자금 대부
위에 따라 대부하는 학자금의 상환은 대부를 받은 군인 본인 및 그 자녀가 학교를 졸업한 후(자녀가 2년제 대학을 졸업하고 4년제 대학에 편입학한 경우에는 그 4년제 대학을 졸업한 후)2년 거치 4년 분할상환으로 합니다(
「군인복지기금법 시행령」 제4조제2항 본문).
√ 대부를 받은 군인 본인 및 그 자녀가 중도 퇴학하는 경우
√ 대부를 받은 군인 본인 및 그 자녀가 졸업한 학교가 2년제 대학인 경우
√ 대부를 받은 군인이 전역하거나 제적되는 경우
√ 3자녀 이상 대부받은 학자금의 상환기간이 서로 겹치는 경우
자녀 보육지원
국방부장관은 군인의 근무형편상 군인과 같이 생활할 수 없는 군인의 자녀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녀(국내에서 학습을 하고 있는 사람에 한정)에게 숙식시설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군인복지기본법」 제11조제3항 전단).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
「평생교육법」에 따라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에서 학습을 하고 있는 사람
그 밖에 숙식시설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국방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이 경우 국방부장관은 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을 취득하거나 인정받기 위해 학습을 하고 있는 사람에게 숙식시설을 우선적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군인복지기본법」 제11조제3항 후단).
군인 자녀에게 제공하는 숙식시설의 입주자는 다음의 평가 요소의 합을 총 100점 만점으로 평가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합니다(
「군인복지기본법 시행령」 제9조제1항 전단).
학습 중인 학교평생교육시설 등의 종류
직계존속인 군인의 복무기간
직계존속인 군인의 근무지역
그 밖에 군인 자녀의 연령 및 직계존속인 군인의 계급 등 국방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준
이 경우 학습 중인 학교평생교육시설 등의 종류에 대한 점수비율이 총 점수의 40퍼센트 이상이 되도록 합니다(
「군인복지기본법 시행령」 제9조제1항 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