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무기간
장교·준사관·부사관의 의무복무기간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지원에 따르지 않고 임용된 하사 제외)의 의무복무기간은 다음 과 같습니다(
「군인사법」 제7조제1항제1호·제2호·제4호·제5호·제6호·제7호).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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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복무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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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복무 장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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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 다만, 장기복무 장교로 임용된 날부터 5년이 되는 해에 한 차례 전역(轉役)을 지원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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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의 장교 또는 공군의 장교로서 비행훈련과정을 수료하여 비행자격을 취득한 사람[회전익(回轉翼)항공기로 기종이 분류된 사람 제외] (위 사람 중 해군사관학교 또는 공군사관학교를 졸업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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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년 (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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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복무 장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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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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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3사관학교나 국군간호사관학교를 졸업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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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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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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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 다만, 군의 필수 기술 분야에 종사하는 준사관(상사와 원사에서 준사관으로 임용된 사람 제외)은 10년으로 하되, 임용된 날부터 7년이 되는 해에 한 차례 전역을 지원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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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복무 부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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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 ※ 다만, 군의 필수 기술 분야에 종사하는 장기복무 부사관은 10년으로 하되, 장기복무 부사관으로 임용된 날부터 7년이 되는 해에 한 차례 전역을 지원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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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복무 부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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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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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무기간의 계산
장교·준사관·부사관의 의무복무기간 및 근속정년을 계산할 때에는 임용된 날부터 기산(起算)하고, 전역하는 날을 포함합니다(
「군인사법 시행령」 제6조제1항 전단).
√ 군무이탈 또는 무단이탈 기간
√ 휴직 또는 정직 기간
√ 구류기간
복무기간의 연장
이 경우 단기복무자의 복무 연장기간은 의무복무기간의 만료일을 기준으로 1년 단위로 정할 수 있습니다(
「군인사법 시행령」 제3조제1항 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