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의 봉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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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급 및 호봉
※ 다만, 그 봉급액이 진급하기 전의 봉급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군인보수법」 별표 2의 복무기간에도 불구하고 진급하기 전의 봉급액에 가장 가까운 다액(多額)의 호봉을 부여합니다(
「군인보수법」 제8조제2항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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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임 호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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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교, 준사관 또는 부사관으로 임용되는 자의 초임(初任) 호봉은 각각 해당 계급의 1호봉을 부여합니다(
「군인보수법」 제9조 본문).
※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초임 호봉은 임용 전의 해당 학력이나 경력을
「공무원보수규정」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換算)한 후 이를 군복무기간으로 보고 합산하거나 조정하여 부여할 수 있습니다(
「군인보수법」 제9조 단서).
√ 장교·준사관·부사관 또는 병으로부터 장교·준사관 또는 부사관으로 임용되는 사람
√ 전문 분야나 기술 분야에 종사한 자로서 그 분야와 직접 관련이 있는 병과(兵科)의 준사관으로 임용되는 사람
√ 법령에 따라 설치된 군의 각급학교의 교육과정을 졸업하고 장교, 준사관 또는 부사관으로 임용되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