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급 최저복무기간의 복무를 마친 영관급 장교 이상인 사람은 인력 운영을 위해 필요하거나 전문인력이 필요한 분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위에 보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임기를 정해 1계급 진급시킬 수 있습니다(「군인사법」 제24조의2제1항 및 「군인사법 시행령」 제25조의2제1항).
그 밖에 인력 운영을 위해 필요하거나 전문인력이 필요한 분야로서 임기제 진급 대상 직위로 정해야 할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어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직위
부사관의 근속진급
부사관 중 하사로서 5년 이상, 중사로서 11년 이상 재직한 사람은 중사 및 상사로 각각 근속진급시킬 수 있습니다(「군인사법」 제24조의3제1항 본문).
※ 다만, 참모총장은 인력 운용의 여건을 고려하여 병과의 계급별로 1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단축하거나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징계 중이거나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 등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근속진급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군인사법」 제24조의3제1항 단서 및 「군인사법 시행령」 제25조의3).
√ 군사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
√ 중징계 처분을 받았거나 중징계 처분이 집행 중인 사람
√ 2회 이상 경징계 처분을 받은 사람 또는 1회 이상의 경징계 처분을 받고 다시 경징계 처분이 집행 중인 사람
√ 군사교육과정 또는 위탁교육과정에서 낙제하거나 불명예스럽게 퇴교된 사람
√ 근무성적 평정에서 2회 이상 최하위 등급으로 평가받은 사람
√ 그 밖에 근무성적 불량으로 참모총장(해병대의 경우에는 해병대사령관을 말함)이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