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의 임용

장교 임용

사관학교나 육군3사관학교를 졸업한 사람

국군간호사관학교를 졸업하고 간호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사람

사관후보생과정을 마친 사람
「병역법」 제57조제2항에 따른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과정을 마친 사람 중에서 선발된 사람

전문 분야나 기술 분야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며 전형에 합격한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의 정해진 과정을 마친 사람

전시에 탁월한 통솔력을 발휘한 준사관 및 부사관으로서 장성급 지휘관으로부터 현지임관(現地任官)의 추천을 받은 사람

외국 장교양성학교의 모든 과정을 마친 사람

중위 이상의 계급으로 전역한 날부터 3년을 넘지 않은 사람 중에서 전형으로 선발된 사람

그 밖에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장교로서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준사관 임용

준사관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준사관 임용시험에 합격하여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이 정하는 교육훈련과정을 마친 사람 중에서 임용합니다(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13조).

원사인 사람 또는 상사로 2년 이상 복무 중인 사람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사람(이와 동등한 학력을 가진 사람 포함)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지원한 사람
√ 회전익항공기조종 준사관
√ 통번역 준사관
√ 방공무기통제 준사관
√ 항공요격통제 준사관

회전익항공기 조종사 중에서 비행경력이 300시간 이상인 사람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전역 후 3년 이내의 제대군인

부사관 임용

부사관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지원에 따라 부사관 임용시험에 합격하여 참모총장이 정하는 교육훈련과정을 마친 사람 중에서 임용합니다(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

병장, 상등병 또는 일등병으로서 입대 후 5개월 이상 복무 중인 사람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사람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