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병지원자 중에서 간첩(무장공비 포함)의 침투거부(浸透拒否), 포착(捕捉), 섬멸(殲滅) 및 그 밖의 대(對)간첩작전을 수행하고 치안업무를 보조하기 위해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국방부장관에게 추천하여 전환복무된 사람을 말합니다(「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 및 제1조).
※ 운전, 전산처리, 외국어 사용 및 예술·체육 분야 등 특수업무에 필요한 인원을 충원하기 위해 필요할 때에는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정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을 대상으로 의무경찰 선발시험을 실시할 때: 해당 분야 자격증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필기시험을 갈음하여 실기시험을 실시할 수 있음
의무경찰대원 선발시험의 합격자 결정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제1차시험 및 제2차시험에 합격한 사람(제3차시험 및 제4차시험을 실시한 경우에는 해당 시험까지 합격한 사람)을 중간 합격자로 결정하여 공개한 후, 중간 합격자 중에서 공개추첨 방식으로 최종 합격자를 결정합니다(「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2제2항).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최종 합격자 발표를 공고하고 합격통지서를 개별적으로 통지해야 합니다(「의무경찰 관리규칙」 제32조제3항 및 「해양경찰청 의무경찰 관리규칙」 제18조제5항).
의무경찰대원으로 임용되어 육군훈련소 교육을 이수한 사람을 소속기관 등에 배치하는 경우 교육성적 등을 반영하여 다음과 같이 배치합니다(「의무경찰 관리규칙」 제39조제2항 본문).
희망지와 주소지를 감안하여 성적순위에 따라 배치하되 성적이 동일한 때에는 연장자 순으로 배치(다만, 성적우수자 1위~5위는 주소지에 불구하고 본인의 희망지에 우선 배치)
위의 기준에 따라 배치되지 않은 사람: 충원 미달 소속기관 등에 본인의 희망자를 반영 성적순에 따라 배치
그 밖에 본인의 희망지가 반영되지 않은 사람: 주소지 등을 고려하여 직권에 따라 배치
다만, 의장대, 악대, 운전 및 전산특기자와 임무수행상 특히 필요하여 경찰청장이 따로 지정한 부서의 경우에는 해당 소속기관 등의 장의 요청에 다라 우선하여 선발배치 할 수 있습니다(「의무경찰 관리규칙」 제39조제2항 단서).
해양의무경찰대원으로 임용되어 경찰기본교육을 마친 의무경찰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소속기관 등에 배치합니다(「해양경찰청 의무경찰 관리규칙」 제24조제1항 본문).
경찰기본교육 중 1, 2, 3차 희망지를 파악한 후 소속기관 등의 충원수요를 감안하여 군 기본교육과 경찰기본교육의 교육성적을 합산한 성적순으로 1차 희망지에 우선 배치(다만, 교육성적이 동일한 때에는 연장자 순으로 배치하되 경찰기본교육에 대한 평가를 반영할 수 없을 경우 군 기본교육 성적으로 갈음 할 수 있음)
충원이 필요한 소속기관 등에 대한 희망자 미달 시 교육성적 순으로 2, 3차 희망지에 배치(다만, 교육성적이 동일한 때에는 연장자 순으로 배치)
위에 따라 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의무경찰은 주소지 등을 고려하여 충원이 필요한 소속기관 등에 배치
다만, 특기자와 임무수행 상 특히 필요한 경우 해양경찰청장이 따로 지정하는 해양경찰기관에 우선적으로 선발·배치할 수 있습니다(「해양경찰청 의무경찰 관리규칙」 제24조제1항 단서).
의무경찰대원의 임무
의무경찰대원은 다음의 임무를 수행합니다(「의무경찰 관리규칙」 제2조 및 「해양경찰청 의무경찰 관리규칙」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