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되어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 포함)되거나 집행이 면제되지 않은 사람
의무소방원 선발시험
소방청장은 의무소방원임용예정자를 국방부장관에게 추천할 때에는 만 18세 이상의 병역준비역 또는 보충역에 해당하는 사람(현역병으로 징집이 결정된 사람 제외) 중에서 지원을 받은 후 의무소방원 선발시험을 실시하여 그 대상자를 선발해야 합니다(「의무소방대설치법」 제3조제2항,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제4조제1항 및 제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