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복무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국방부장관과 협의하고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병역법」 제25조제3항 후단).
전환복무의 해제
경찰청장, 소방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의무소방원 또는 의무경찰대원으로 전환복무된 사람이 다음의 사유로 병역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때에는 국방부장관에게 전환복무 해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병역법」 제25조제6항, 제65조제1항·제2항·제3항·제11항 및 「병역법 시행령」 제45조제1항).
신체등급 판정이 곤란한 질병이 있거나 정신적 장애 등으로 계속 복무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외관상 명백한 신체적 장애가 있는 경우
전환복무중인 사람이 가족과 같이 국외로 이주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원하면 보충역에 편입하거나 상근예비역소집 해제를 할 수 있습니다(「병역법」 제65조제2항 및 「병역법 시행령」 제137조제1항제5호 본문).
※ 다만, 보충역 편입처분을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6개월 이내에 출국하지 않거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서 37세 이하인 경우 보충역 편입 또는 상근예비역 소집해제처분을 취소하고 남은 복무기간을 마칠 때까지 재복무해야 합니다(「병역법 시행령」 제137조제1항제5호 단서 및 제147조의2제1항제1호가목부터 마목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