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출·외박 및 휴가 중 방송·신문 그 밖의 통신수단을 통해 전시·사변 그 밖에 비상사태로 비상소집이 발령된 것을 알거나 전시·사변 그 밖에 비상사태가 발생한 것을 인지한 경우에는 즉시 귀영해야 합니다[「부대관리훈령」(국방부훈령 제2766호, 2023. 1. 27. 발령·시행) 제118조제1항].
휴가 및 출장 중인 사람이 교통두절 등으로 귀영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인근부대에 가서 우선 그 부대 지휘관의 지시를 받아야 합니다(「부대관리훈령」 제118조제2항 전단).
※ 이 경우 각종 수단을 써서 소속부대에 연락해야 하며, 연락이 된 후에는 소속부대 지휘관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부대관리훈령」 제118조제2항 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