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회

면회의 허가 등

면회란 병영생활을 하는 군인이 지정된 장소와 시간에 외래인과 면접하는 것을 말합니다(「부대관리훈령」 제51조).

면회는 휴일 또는 평일에 관계없이 부대임무 수행 상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지휘관이 허가합니다(「부대관리훈령」 제52조).

면회는 지휘관이 지정하는 영내 면회실에서 행함을 원칙으로 합니다(「부대관리훈령」 제53조 본문).
※ 다만, 지휘관의 허가를 받아 영내 면회실 이외의 장소에서 할 수 있습니다(「부대관리훈령」 제53조 단서).

면회는 오전일과가 시작되는 08:00부터 오후일과가 종료되는 17:00까지로 함을 원칙으로 하며, 계절별 일조시간을 고려하여 시간변경 및 면회절차 등은 면회 허가권자가 정합니다(「부대관리훈령」 제5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