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출·외박 및 휴가의 목적은 병영을 일시적으로 떠나 영외에서 각종 용무를 보거나 집안일을 돕고, 심신의 피로를 회복하게 함으로써 사기를 높여 병영생활의 명랑화를 도모하고, 나아가 군복무에 대한 의욕을 북돋우는 데 있습니다[「부대관리훈령」(국방부훈령 제2972호, 2024. 9. 24. 발령·시행) 제56조].
외출·외박은 다음과 같이 구분합니다(「부대관리훈령」 제57조).
구분
내용
신병격려 외출·외박
√ 신병교육 수료 후 실시하는 외출·외박을 말하며, 휴일 또는 지휘관이 정한 휴무일을 포함하여 복무기간 중 1회에 한함
√ 외출시간은 그날 과업 개시 시간부터 저녁점호 전까지로 함.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지휘관의 허가를 받아 외출시간 연장 가능
√ 외박은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 다만, 공휴일(토요일 포함)이 포함될 경우에는 72시간까지 허가할 수 있음(각 군 참모총장이 달리 정할 수 있음)
특별외출·외박
√ 휴일 및 휴일을 포함한 평일에 실시하는 외출·외박과 포상, 단결활동, 병원진료, 자기개발 및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과업 중 또는 과업 종료 후 허가하는 외출·외박을 말함
√ 외출시간은 그날 과업 개시 시간부터 저녁점호 전까지로 함.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지휘관의 허가를 받아 외출시간 연장 가능
√ 외박은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 다만, 공휴일(토요일 포함)이 포함될 경우에는 72시간까지 허가할 수 있음
공용외출·외박
√ 업무연락 그 밖에 공무수행을 위해 허가하는 공적인 외출·외박을 말함
√ 외출시간은 그날 과업 개시 시간부터 과업종료 시간까지를 원칙으로 함.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지휘관의 허가를 받아 외출시간 연장 가능
√ 외박은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 다만, 공휴일(토요일 포함)이 포함될 경우에는 72시간까지 허가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