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휴가기간 중 주의사항
현역병은 휴가기간 중 다음의 사항을 주의해야 합니다[
「부대관리훈령」(국방부훈령 제2655호, 2022. 5. 20. 발령·시행) 제62조부터 제66조까지].
√ 외출·외박 및 휴가자는 소정의 증명서를 휴대하여 관계관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언제나 이를 제시해야 함
√ 외출·외박·휴가 및 출장 중 긴급시에 부대에서 연락할 수 있도록 항상 행선지를 명확히 해야 하고, 소속부대에 긴급한 연락이나 보고해야 할 사항이 생긴 때에는 지체 없이 전화 등 가장 빠른 통신수단으로 소속부대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해야 함
√ 외출·외박 및 휴가 중 천재지변, 교통두절, 자신의 심신장애, 가족의 변고 및 그 밖의 특별한 사유로 귀영이 늦어질 것이 예상될 때에는 지체 없이 전화·사회관계망서비스 등 상호 의사소통이 가능한 수단으로 소속부대의 장에게 보고하거나 가장 가까운 곳의 군사경찰대에 연락해야 함
√ 외출·외박 및 휴가 중 군인으로서의 명예와 품위를 지켜 행동하고, 공중도덕과 사회규범을 준수해야 하며, 군사 비밀사항을 누설해서는 안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