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차상급 장성급 장교 지휘 부대에 설치된 군인고충심사위원회에 재심(再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40조제4항제2호).
군인은 병영생활에서 다른 군인이 구타, 폭언, 가혹행위 및 집단 따돌림 등 사적 제재를 하거나, 성추행 및 성폭력 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즉시 상관에게 보고하거나 군인권보호관 또는 군 수사기관 등에 신고해야 합니다(「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43조제1항).
병영생활 상담
군인이 다음의 사항으로 군 생활의 고충이나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에 이에 대한 상담 등을 하기 위해 일정한 규모 이상의 부대 또는 기관에 병영생활 전문상담관을 둘 수 있습니다(「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41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