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병무청장은 현역병입영 또는 군사교육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에 대한 입영판정검사를 입영일 14일 전부터 3일 전까지의 기간 중에 실시합니다(「병역법」 제14조의3제1항, 「병역법 시행령」 제18조의3제1항 및 「입영판정검사 규정」 제7조제4항).
위에도 불구하고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입영판정검사 실시 시기는 다음 구분에 따릅니다(「병역법 시행령」 제18조의3제4항 및「입영판정검사 규정」 제7조제5항).
병역판정검사 종료, 입영판정검사 공석 부족 등으로 입영일 3일 전까지 입영판정검사를 실시할 수 없는 사람 : 입영일 30일 전부터 입영일 전일까지
예방접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입영판정검사를 일찍 받기 원하는 사람 : 입영일 30일 전부터 3일 전까지의 기간 중
주소지(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및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경우 복무기관 소재지를 말함) 관할 지방병무청의 병역판정검사기간 중에 검사를 원하는 사람 : 입영일 30일 전부터 3일 전까지의 기간 중
입영판정검사 통지서가 발송된 후에 병역처분변경을 신청한 사람은 이미 통지된 입영판정검사일자에 신체검사를 실시합니다(「입영판정검사 규정」 제7조제6항 본문).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신체검사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입영판정검사 규정」 제7조제6항 단서 및 「병역법 시행령」 제135조제5항 단서).
√ 전신기형, 질병, 심신장애 등으로 인하여 병역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또는 신체검사를 받은 후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또는 신체검사에서 확인된 질병과 같은 질병으로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신체적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 또는 정신적 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 등은 제외)
입영판정검사의 결과 신체 및 심리상태가 현역복무 또는 군사교육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신체등급 또는 병역처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병역법」 제14조의3제3항).
입영판정검사에 따른 병역처분은 입영판정검사를 한 날에 합니다.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중앙신체검사기관에서 신체검사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결과를 통보받은 때에 병역처분을 합니다(「병역법 시행령」 제18조의5제1항).
지방병무청장이 실시한 신체검사 결과 현역 또는 보충역 복무를 할 수 없으나 전시근로역 복무를 할 수 있는 사람 또는 질병이나 심신장애로 병역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으로서 정밀신체검사나 재검사가 필요한 사람
지방병무청장이 실시한 신체검사 결과에 대해 다툼이 있는 사람 등으로서 신체검사를 다시 실시할 필요가 있는 사람
지방병무청장은 군사교육소집 대상자에 대한 입영판정검사를 실시한 결과 신체등급이 현역병입영 대상자의 병역처분 기준에 해당하더라도 종전의 병역처분은 변경하지 않습니다(「병역법 시행령」 제18조의5제2항).
입영판정검사에 따른 재신체검사
입영판정검사 결과 신체등급이 7급으로 판정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치유기간이 끝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재신체검사를 합니다. 이 경우 재신체검사를 할 때까지 치유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다시 치유기간을 지정하고 그 기간이 끝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다시 재신체검사를 합니다(「병역법 시행령」 제17조제2항 및 제18조의5제3항).
재신체검사 결과 같은 병명으로 치유기간이 최초 검사일부터 24개월을 넘을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과 재신체검사를 4회 실시하여도 같은 병명으로 신체등급이 7급인 사람은 최초 검사일부터 24개월이 되는 달에 재신체검사를 하고, 재신체검사 결과 신체등급이 7급인 사람은 전시근로역에 편입합니다(「병역법 시행령」 제17조제3항 본문 및 제18조의5제3항).
다만, 최초 검사일부터 21개월이 지나서 재신체검사를 한 결과 치유기간이 최초 검사일부터 24개월을 넘을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의 경우에는 그 때에 전시근로역에 편입합니다(「병역법 시행령」 제17조제3항 단서 및 제18조의5제3항).
재신체검사에도 불구하고 질병이나 심신장애가 치유되어 현역이나 보충역으로 복무하기를 원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치유기간이 끝나기 전이라도 본인이 원하면 재신체검사를 할 수 있습니다(「병역법 시행령」 제17조제4항 전단 및 제18조의5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