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쇄체크 현역병의 입영 및 입영일자 연기
현역병의 입영
병무청장이나 각 군 참모총장은 현역병으로 선발한 사람에 대해서는 날짜를 정해 입영하게 해야 합니다(
「병역법」 제20조 제2항 전단).
입영일자 연기사유 및 기간
현역병으로 선발된 사람이 입영 전에 질병·심신장애 또는 재난 등 부득이한 사유로 입영할 수 없다고 병무청장이나 각 군 참모총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입영일자 연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병역법」 제20조 제2항 후단 및
「병역법 시행령」 제29조 제7항).
※ 현역병 입영일자 연기사유별 연기기간 등에 대한 세부사항은
「현역병 입영업무 규정」 별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질병이나 심신장애로 병역의무의 이행이 어려운 사람
본인의 직계존속·직계비속, 배우자, 형제자매 또는 가족 중 세대를 같이하는 사람이 위독하거나 사망하여 본인이 아니면 간호 또는 장례 등 가사정리가 어려운 사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을 당하여 본인이 아니면 이를 처리하기 어려운 사람
행방을 알 수 없는 사람
각 군의 모집 또는 전환복무에 지원하여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
※ 다만, 현역병 입영일이 결정된 사람은 입영일 30일 전까지 지원한 경우에만 해당
국외여행허가 또는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를 받거나 25세가 되지 않은 사람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출국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
√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또는 입영등이 연기되지 않은 사람으로서 국외에 체재 중인 사람
각급 학교 입학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이 있고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및 산업체 등에 취업하여 복무하고 있는 24세 이하의 사람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운 사람
입영일자 연기
입영일자 연기가 처리된 사람 중 연기사유가 해소되기 전에 입영을 희망할 경우에는 입영일자 연기포기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당초에 결정된 입영일에 입영하게 하거나 입영일을 따로 정해 입영할 수 있습니다(
「현역병 입영업무 규정」 제23조 제6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