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은 현역병 징집순서가 결정된 사람에 대해서는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해 또는 그 다음 해에 입영하게 하되, 입영시기를 정하는 경우에는 군(軍)별·적성별로 입영할 사람 간에 자질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해야 합니다(「병역법」 제16조제1항).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은 현역병으로 입영할 사람의 입영일자와 입영부대를 군소요 적성별 충원계획 범위에서 다음의 순서로 결정합니다(「현역병 입영업무 규정」 제7조).
구분
내용
결정 순서
일반 입영 대상자
입영희망시기를 선택한 사람
병역판정검사 실시시기가 빠른 순, 생년월일이 빠른 순으로 결정
입영희망시기를 선택하지 않은 사람
생년월일이 빠른 순으로 결정
별도 입영 대상자
재학생 입영등 원서를 제출한 사람(병역판정검사 받은 해 입영희망신청자 포함)
√ 입영희망시기가 빠른 사람
√ 입영등 원서 접수일자가 빠른 사람
그 밖에 별도 입영대상자
별도사유 발생(해소)일자가 빠른 사람(다만, 「현역병 입영업무 규정」 제4조제4항제9호의 졸업예정 등으로 입영연기가 해소된 사람은 「현역병 입영업무 규정」제7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따름)
입영일자 본인선택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은 그 해 또는 다음 해의 입영일자·입영부대·적성별 계획인원의 범위에서 공석을 정하고, 현역병입영 대상자로 하여금 입영일자를 직접 선택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병무청장은 현역병입영 대상자 지원현황 등을 고려하여 지방병무청별 공석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현역병 입영업무 규정」 제13조제1항).
현역병입영 대상인 사람은 병무청 누리집(홈페이지) 또는 모바일앱에 접속하여 본인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라 본인선택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현역병 입영업무 규정」 제13조제2항 및 「병역법 시행령」 제2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