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의 개념 등
현역이란
“현역”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병역법」 제5조제1항제1호).
징집이나 지원에 따라 입영한 병(兵)
「병역법」 또는
「군인사법」에 따라 현역으로 임용 또는 선발된 장교(將校)·준사관(準士官)·부사관(副士官) 및 군간부후보생
※ 『병역의무자(현역)』에서 소개되는 현역의 범위
『병역의무자(현역)』에서 제공하는 현역의 범위는 “현역병(전환복무 포함),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이며, 이와 관련된 법령을 제공합니다.
군관련 콘텐츠 소개
이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군관련 콘텐츠는 다음과 같습니다.
콘텐츠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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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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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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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의무자(입영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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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역판정검사 √ 병역처분 변경 √ 병역면제와 감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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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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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여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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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군 지원준비 √ 여군 복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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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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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의무자(보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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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무요원 √ 예술·체육요원 √ 산업기능요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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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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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의무자(대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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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현역, 예비역 또는 보충역의 복무를 대신하여 병역을 이행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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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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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 및 민방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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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원훈련 또는 동미참훈련 √ 민방위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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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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