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장이 다음 해의 예비군대체복무 소집 인원을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면,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예비군대체복무 소집 운영계획서를 작성하여 병무청장에게 송부하고, 병무청장은 예비군대체복무 소집 집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송부하게 됩니다(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및 제41조).
지방병무청장은 예비군대체복무 소집을 하려는 경우 예비군대체복무 소집 통지서를 소집일 30일 전까지 소집 대상자에게 송달해야 합니다. 다만, 별도소집대상자들에게는 소집일 7일 전까지 송달해야 합니다(「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위기경보 발령이나 천재지변 등으로 예비군대체복무 소집이 곤란할 경우에는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소집일정을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변경되는 소집일정은 해당 대상자에게 휴대전화를 이용한 문자 등으로 안내됩니다(「대체역의 소집 및 복무 등에 관한 규정」 제34조제2항).
소집 대상자의 인도
예비군대체복무 소집 시 1시간 이내의 지연도착은 입소 가능하나 지연도착시간만큼 보충하여 복무해야 합니다. 다만, 천재지변·교통수단 고장 및 사고 등 불가피한 상황으로 지연도착한 사람은 인도관과 인접관이 협의하여 입소 허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대체역의 소집 및 복무 등에 관한 규정」 제37조제2항).
소집연기를 원하는 사람은 병역이행일 연기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소집일자 5일 전까지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 팩스, 병무청 누리집(홈페이지) 등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구두로 우선 신고하고, 3일 이내에 정해진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병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103호의2서식 및 「대체역의 소집 및 복무 등에 관한 규정」 제35조제1항).
정보통신망(병무청 누리집, 병무청 앱), 팩스·우편 또는 방문하여 신청한 훈련 연기의 처리기준은 「병력동원훈련소집 및 전시근로소집점검 규정」 별표와 같습니다. 다만, 지방병무청장은 사실여부 확인이 곤란한 질병·심신장애, 시험응시 또는 주요업무수행 사유 등으로 인한 연기처리 시에는 사유를 입증할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처리할 수 있습니다[「병력동원훈련소집 및 전시근로소집점검 규정」(병무청훈령 제1992호, 2023. 12. 29. 발령, 2024. 1. 1. 시행) 제19조제2항·제3항].
관할 기관에서 예비군대체복무 소집통지서를 소집일자 7일 전까지 교부하지 않아 소집에 응하지 못한 경우 지방병무청장에 의해 직권으로 연기처리될 수 있습니다(「병력동원훈련소집 및 전시근로소집점검 규정」 제19조제4항).
소집의 보류
예비군대체복무 소집을 일부 또는 전부 보류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학생, 국외 출국자로 확인된 사람, 구속 수감되어 재판 중인 사실이 확인된 사람 또는 그 밖에 사유가 명백하여 별도의 보류신고가 없어도 괜찮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병무청장이 직권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4조제1항 및 「대체역의 소집 및 복무 등에 관한 규정」 제39조제2항).
외국에 여행 중이거나 체류 중인 사람
국외를 왕래하는 선박의 선원
항공기의 조종사와 승무원
경찰관, 교도관, 소방관
항로표지 담당 공무원(항로표지정비 담당 공무원 및 등대나 항로표지용 선박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만 해당)
항공기정비사, 항공교통관제사 및 항공무선표지소에 근무하는 사람
해안무선국에 근무하는 통신사·정비사
철도종사원(기관사, 차량·장비 관리원, 시설관리원 및 전기원)
지하철종사원(승무사무소의 기관사, 시설사업소의 선로보수원 및 철도토목사무소의 철도토목원)
외교부 외신업무 담당 공무원
어업지도선 승선요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
그 밖에 병무청장이 정하는 사람
소집 보류자는 예비군대체복무 소집순서에 따르지 않고 소집기간별로 별도로 소집될 수 있습니다(「대체역의 소집 및 복무 등에 관한 규정」 제39조제7항).
※ '전면보류자'란 예비군대체복무 소집의 전부를 이수한 것으로 처리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 '일부보류자'란 예비군대체복무 소집의 일부를 이수한 것으로 처리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 위의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은 다음과 같습니다(「대체역의 소집 및 복무 등에 관한 규정」 제39조제3항).
특별재난선포지역에 거주하는 직접 피해자(임차·위탁으로 직접 경작 또는 운영자 포함) 또는 특별재난선포지역에 부모와 동일 세대 거주, 동일업종(전·답 경작 등) 종사자로서 긴급복구가 필요한 사람
특별재난선포지역에 거주하지는 않으나 본인 또는 부모가 특별재난선포지역에 전·답 등 소유자로서 본인이 직접 경작, 생산 활동에 종사하고 재산의 매몰, 붕괴 등 피해정도가 심하여 장기간 복구가 필요한 사람(임차 또는 위탁은 제외)
※ 예비군대체복무 소집 전면·일부 보류대상 및 소집기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대체역의 소집 및 복무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류원서를 제출한 사람에게는 그 결과를 휴대전화를 이용한 문자, 안내문 등으로 알리고, 예비군대체복무 소집이 보류된 사람은 예비군대체복무 소집 보류자 명부에 등재되어 관리됩니다(「대체역의 소집 및 복무 등에 관한 규정」 제39조제4항).
소집 일부보류자 또는 소집 보류가 해소된 사람에 대하여 해당 연도에 부과된 소집기간을 무단불참·연기 등의 사유로 이수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소집기간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부과하며, 소집이 보류되기 이전에 이월된 소집기간 및 무단불참으로 다시 받아야 하는 소집기간에 대해서는 보류하지 않고 소집합니다(「대체역의 소집 및 복무 등에 관한 규정」 제39조제5항·제6항).
휴학, 졸업, 유급, 면직 및 퇴직, 신고된 기간 만료 등 보류 사유 해소사실이 명백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보류를 해소할 수 있으며, 이후 당사자에게 보류해소 사실이 통보됩니다[「대체역의 소집 및 복무 등에 관한 규정」 제40조제1항 단서 및 「예비군 교육훈련 훈령」(국방부훈령 제2881호, 2024. 1. 5. 발령·시행) 제23조제4호라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