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대는 20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40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의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으로 조직합니다(「민방위기본법」 제18조제1항 본문).
다만, 국무총리는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에 해당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중앙민방위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20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50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의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으로 민방위대를 조직하게 할 수 있습니다(「민방위기본법」 제18조제3항).
2. 「병역법」에 따른 병역판정검사에서 신체등급 6급판정을 받은 자나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3. 「의료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의사(이하 "진단의사"라 함)의 진단에 의하여 1.에 해당하는 자의 부상 정도에 준하는 심신 장애인으로 인정된 자
진단의사로부터 일상적 정상근무 활동능력이 매우 부족하다는 진단을 받은 만성 허약자(「민방위기본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읍·면·동민방위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매년 12월 1일부터 12월 20일까지 재심의를 거쳐 확인을 받아야 함)
민방위대의 조직에서 제외되는 사람이 속한 직장의 장은 해당 소속원이 그 신분을 상실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민방위 대원 편성 신고서에 따라 그 소속원의 거주지를 관할 하는 읍·면·동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제29조 본문 및 별지 제8호서식).
지역 민방위대 : 주소지 또는 거소지의 읍·면·동장(민방위대 편입 지원서를 제출 받은 거소지의 읍·면·동장은 이를 주소지의 읍·면·동장에게 이송해야 함)
직장 민방위대 : 직장 민방위대의 대장
지역 민방위대에 지원한 자가 지원 당시의 주소지인 통·리의 구역외로 주소를 이전하거나 직장 민방위대에 지원한 자가 지원 당시의 직장에서 퇴직한 경우 또는 다른 직장으로 전출한 경우에는 지원에 의한 민방위 대원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합니다(「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18조제2항).
지원에 의해 민방위 대원이 된 자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역 민방위 대원은 읍·면·동장에게, 직장 민방위 대원은 직장 민방위 대장에게 민방위대 편성 제외 신청서를 제출하여 민방위대 편성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18조제3항,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제19조제3항 및 별지 제4호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