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황으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의 지도하에 주민이 수행해야 할 방공(防空), 응급적인 방재(防災)·구조·복구 및 군사 작전상 필요한 노력 지원 등의 모든 자위적 활동을 말합니다(「민방위기본법」 제2조제1호).
지역 민방위대에 지원하려는 사람은 주소지나 거소지 읍·면·동장에게, 직장 민방위대에 지원하려는 사람은 직장 민방위 대장에게 각각 민방위대 편입지원서(전자문서로 된 지원서를 포함)를 제출해야 합니다(「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18조제1항 및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제19조제2항).
지역 민방위대에 지원한 사람이 지원 당시의 주소지인 통·리의 구역 외로 주소를 이전하거나 직장 민방위대에 지원한 사람이 지원 당시의 직장에서 퇴직한 경우 또는 다른 직장으로 전출한 경우에는 지원에 의한 민방위 대원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합니다(「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18조제2항).
민방위대 편성 제외
지원하여 민방위 대원이 된 사람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역 민방위 대원은 읍·면·동장에게, 직장 민방위 대원은 직장 민방위 대장에게 민방위대 편성 제외 신청서를 제출하여 민방위대 편성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18조제3항 및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제19조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