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원예비군훈련 개관
동원예비군훈련 훈련시간
동원예비군훈련 훈련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예비군 교육훈련 훈령」 제8조제2호).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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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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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원예비군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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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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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원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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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미참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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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전역자(간부/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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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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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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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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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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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원지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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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박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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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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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원미지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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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32시간) 또는 2박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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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시간(132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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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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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원미지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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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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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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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이수 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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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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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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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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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원지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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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박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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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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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원미지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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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박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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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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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차~연령정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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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이수 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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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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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원예비군훈련의 입소 및 퇴소
동원예비군훈련의 입・퇴소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예비군 교육훈련 훈령」 제11조제3호).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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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소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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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소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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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원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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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박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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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제주도지역 12:00 공군・해군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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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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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미참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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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박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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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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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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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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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원훈련과 동미참훈련 중 입영훈련의 퇴소시간은 소집부대(훈련부대)로부터 개별입영시에는 주민등록상의 주소지(단체수송시에는 집결지)까지의 거리를 고려하여 100Km(2시간)이상은 1∼2H 조기에 퇴소할 수 있습니다(세부시행은 각 군 훈련규정에서 정함).
과학화예비군훈련장 입소 시 원거리 이동 등으로 인해 09:00시 입소가 제한될 경우에는 각 군 참모총장이 10:00시 범위 내에서 입소시간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세부시행은 각 군 훈련규정에서 정함).
국직부대의 동원훈련 입소시간은 12:00로 적용하며, 국직부대로 입영하는 해·공군 예비군의 입소시간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다만, 육군 예비군이 해·공군부대로 입소할 경우에는 해·공군 입소시간을 적용합니다.
동원훈련(병력동원훈련소집) 입영신체검사 및 귀가
입영부대의 장은 동원훈련(병력동원훈련소집)으로 입영한 사람에 대하여는 입영한 날부터 2일 이내에 신체검사를 해야 합니다(
「병역법」 제51조제1항).
입영부대의 장은 입영신체검사 결과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병력동원 훈련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귀가시킬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귀가한 사람에 대하여는 재소집하거나 그 해의 병력동원훈련소집을 면제할 수 있습니다(
「병역법」 제51조제2항·제3항).
예비군대원의 복종의무
예비군대원은 예비군훈련을 위하여 소집되었을 때에는 지휘관(훈련을 담당하는 교관을 포함한다)의 정당한 명령에 복종해야 합니다(
「예비군법」 제6조제2항).
※ 예비군훈련 중 지휘관 명령 불복종에 대한 벌칙
지휘관의 정당한 명령에 반항하거나 복종하지 않은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집니다(
「예비군법」 제15조제9항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