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원훈련(병력동원훈련) 소집통지서를 수령하거나 전달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수령을 거부한 경우 또는 이를 전달하지 않거나 전달을 지체한 경우에도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병역법」 제85조).
예비군대원이 소집통지서의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예비군법」 제15조제10항).
거주지 이동 미신고 등
동원훈련 대상자가 거주지를 이동한 경우 14일 이내에 「주민등록법」 제16조에 따른 전입신고를 정당한 사유 없이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사람은 2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해집니다(「병역법」 제69조제1항 및 제84조제2항).
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주민등록법」 제10조의 신고를 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여 주민등록이 말소되도록 하거나 거주불명 등록이 되도록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예비군법」 제15조제2항).
병력동원소집 통지서를 수령하거나 전달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수령을 거부한 경우 또는 이를 전달하지 않거나 전달을 지체한 경우에도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병역법」 제85조).
도망 및 신체손상
병력동원소집을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도망가거나 행방을 감춘 경우 또는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쓴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병역법」 제86조).
입영의 기피
병력동원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업이 입영일이나 소집일로부터 2일이 지나도 입영하지 않거나 소집에 응하지 않은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병역법」 제88조제1항제4호).
※ 병역의무 기피·감면 등 관련 정보의 게시·유통
Q) 인터넷에서 좋아요를 많이 받기 위해 손가락을 일부러 다치게 해서 병역의무를 기피하는 방법을 게시글로 작성해서 올렸습니다. 다른 이용자가 댓글로 이런 글을 올리면 처벌 받는다고 하는데, 정말 처벌 받나요?
A) 네,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도망 및 신체손상(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도망가거나 행방을 감추거나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쓰는 행위)과 병역판정검사 기피행위(입영판정검사나 신체검사 등을 받을 사람을 대리하는 행위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판정검사 통지서 또는 신체검사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의무이행일에 검사를 받지 않는 행위)를 조장하는 정보를 게시·유통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병역법」 제87조의2 및 제86조제1항·제87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