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비군훈련 소집 등 편의제도
인터넷에 의한 훈련일정 자율선택
√ 예비군훈련 대상자는 사전에 인터넷 ‘예비군 홈페이지’에 공시된 예비군훈련 일정 중 본인이 희망하는 훈련기간을 선택하여 훈련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건제유지훈련이 요구되는 훈련인 동원훈련과 작전지역에서 실시하는 작계훈련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습니다(「예비군 교육훈련 훈령」 제19조).
√ 인터넷을 활용한 훈련소집은 동미참훈련(4일), 기본훈련, 작계3차훈련(예비군훈련장 소집대상)에 대하여 신청이 가능하며, 훈련부대는 예비군이 확인할 수 있도록 ‘예비군 홈페이지‧예비군앱’에 훈련일정을 공시합니다(「예비군 교육훈련 훈령」 제10조제5호).
1. 자원관리부대장이 연간 훈련계획을 수립하고, 신청가능 훈련소집일정을 공시
2. 인터넷 훈련소집일정은 훈련부대가 훈련소집 31일 전까지 국방동원정보체계에 훈련계획을 입력하고, 훈련소집 30일 전 14시 전‧후 15분 이내에 예비군홈페이지·예비군앱에 공시되어 예비군이 훈련일정을 확인·선택할 수 있도록 신청기간을 부여해야 하며, 미신청자는 훈련소집일 23일전에 결산을 실시, 훈련소집 22일 전부터(전달일 포함) 소집통지서를 전달
3. 인터넷으로 훈련을 신청한 예비군은 훈련소집통지서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며, 예비군부대에서는 추가 홍보활동을 병행
4. 인터넷으로 훈련 신청 후 무단불참한 예비군은 훈련차수를 추가로 적용
5. 예비군이 휴일 및 전국단위훈련 참여를 원하는 경우는 훈련 3일전까지(신청일과 훈련일을 포함 5일 전까지) 예비군 홈페이지에서 신청
전국단위 예비군훈련
√ 예비군훈련 대상자는 원에 의하여 전국에 있는 예비군훈련장 중에서 훈련(다만, 건제유지훈련이 요구되는 동원훈련 및 작전지역 작계훈련, 동미참훈련 중 입영훈련은 제외)을 받을 수 있습니다(「예비군 교육훈련 훈령」 제20조제1항).
1. 예비군은 인터넷으로 훈련실시 3일전까지 예비군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거나 직접 원소속 또는 인근 예비군중대를 방문하여 신청(「예비군 교육훈련 훈령」 제20조제5항).
2. 전국단위 훈련신청 후 불참한 예비군은 소속 예비군중대에서 훈련차수를 추가 적용한 행정처리를 해야 함(「예비군 교육훈련 훈령」 제20조제6항).
3. 전국단위훈련은 인터넷 또는 방문을 통해 신청한 예비군에 한해서만 입소(미 신청자 입소 불가)를 허용(「예비군 교육훈련 훈령」 제20조제7항).
√ 훈련부대는 훈련개시 30일 전 14시 전·후 15분 이내부터 전국단위훈련 신청이 가능하도록 학급을 편성하여 훈련일정을 공시합니다(「예비군 교육훈련 훈령」 제20조제3항).
√ 훈련부대는 전국단위훈련 신청이 가능한 연간 훈련계획을 '예비군홈페이지·예비군앱'에 공시함(「예비군 교육훈련 훈령」 제20조제2항).
√ 훈련담당부대는 학급편성 간 예비군의 편익증진 차원에서 전국 단위훈련의 신청 범위를 10% 이상으로 편성하며 수임군부대장 판단 하 훈련장 여건이 가용할 경우 15~20% 수준으로 확대합니다. 다만, 자원과다 등의 제한사항으로 인해 10% 미만으로 편성할 경우에는 각 군 참모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각 수임군부대는 해당연도 전국단위훈련 신청 범위를 해 부대 예비군훈련지시 등에 반영합니다(「예비군 교육훈련 훈령」 제20조제4항).
휴일 예비군훈련
√ 휴일예비군 훈련은 부대별 여건을 고려하여 수임군부대장 판단 하에 훈련부대를 지정하여 동미참훈련(4일), 기본훈련 및 앞의 유형별 보충훈련과 작계지역에서 실시하지 않는 작계훈련 3차 훈련부터 적용하여 실시합니다. 훈련 편성시 가급적 토요일과 일요일을 균등하게 계획하고, 동미참훈련 신청자는 4일간 일정별 훈련모델을 적용하여 중복되지 않도록 편성합니다(「예비군 교육훈련 훈령」 제21조제1항).
√ 훈련담당부대는 30일 전 14시 전·후 15분 이내에 휴일예비군훈련 신청이 가능하도록 예비군홈페이지·예비군앱에 공지해야 하며, 홍보활동을 통해 3일 전까지 인터넷, 방문 등으로 신청을 받고, 신청 후 미참석자는 훈련차수를 추가하여 적용합니다(「예비군 교육훈련 훈령」 제21조제2항).
√ 훈련에 참여한 현역교관, 예비군지휘관에게는 정해진 예산한도 내에서 시간 외 근무수당 또는 전투휴무를, 병(조교)은 휴가 승인권자 판단 하에 위로휴가를 실시합니다(「예비군 교육훈련 훈령」 제21조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