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력동원소집에 따른 불이익 처우 금지

병력동원소집 및 훈련 관련 학업 보장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의 장은 병력동원소집에 응하여 의무를 이행하는 학생에 대해 그 소집된 기간을 결석으로 처리하거나 그 소집을 이유로 불리하게 처우하면 안 됩니다(
「병역법」 제74조의3).

병력동원소집 및 훈련 관련 직장 보장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고용주는 소속 공무원 또는 소속 임직원이 병력동원소집에 응하여 그 의무를 이행하는 때에는 그 소집된 기간을 휴무로 처리하거나 그 소집을 이유로 불리하게 처우하면 안 됩니다(
「병역법」 제74조의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