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장은 전시·사변 등의 긴급한 사태에 대비하여 지방병무청장으로 하여금 병력동원소집 통지서를 미리 송달하게 할 수 있고, 이 경우 병력동원소집 통지서를 미리 송달받은 사람은 병무청장이 신문·텔레비전 또는 라디오로 공고하는 일시에 입영해야 합니다(「병역법」 제46조제2항).
병력동원소집 연기
병력동원훈련소집의 일자 연기를 원하는 사람은 동원소집 일자 연기원(이하 “연기원”)을 입영일자 5일 전까지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병력동원소집 및 전시근로소집 규정」 제62조제1항 및 「병력동원훈련소집 및 전시근로소집점검 규정」 제19조제1항 본문).
다만, 불시동원·천재지변 등 그 사유가 갑자기 발생하여 연기원을 제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전신·전화 등의 방법으로 신고한 후 3일 이내에 연기원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병력동원소집 및 전시근로소집 규정」 제62조제1항 및 「병력동원훈련소집 및 전시근로소집점검 규정」 제19조제1항 단서).
소집 연기는 병무청 홈페이지(병무청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FAX·우편 또는 방문하여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병력동원소집 및 전시근로소집 규정」 제62조제1항 및 「병력동원훈련소집 및 전시근로소집점검 규정」 제19조제2항).
※ 훈련 연기의 처리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병력동원훈련소집 및 전시근로소집점검 규정」 별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병력동원소집 연기 제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병력동원소집 및 전시근로소집 일자연기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병력동원소집 및 전시근로소집 규정」 제62조제3항).
「병력동원훈련소집 및 전시근로소집점검 규정」 별표 제1호의 질병 또는 심신장애가 있는 사람 중 거동이 가능하거나 3주 미만의 치료를 요하는 사람
「병력동원훈련소집 및 전시근로소집점검 규정」 별표 제5호부터 제7호까지 해당하는 사람(재감의 경우는 제외)
병력동원소집 직권 연기 처리
지방병무청장은 훈련소집 통지서를 입영일자 7일 전까지 교부하지 않아 훈련에 미입영한 사람에 대해서는 직권으로 연기처리 할 수 있습니다(「병력동원소집 및 전시근로소집 규정」 제62조제1항 및 「병력동원훈련소집 및 전시근로소집점검 규정」 제19조제4항).
병력동원소집 연기 취소
훈련소집 일자가 연기 처리된 사람이 연기 취소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입영일 전날까지 동원훈련 소집일자 연기 취소 신청서를 제출하고 당초에 결정된 훈련소집 일자에 입영할 수 있습니다(「병력동원소집 및 전시근로소집 규정」 제62조제1항 및 「병력동원훈련소집 및 전시근로소집점검 규정」 제19조제8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