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 및 예비역의 장교·준사관 또는 부사관이 「군인사법」에 따른 임용결격사유에 해당되며 제적되거나 그 신분이 상실되어 보충역의 장교·준사관 또는 부사관에 편입되거나, 의무·법무·군종 및 수의 분야의 예비역장교가 그 자격을 상실하거나 면허가 취소되어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병역법」 제66조제1항)
지방병무청장은 병력동원소집 대상자에 대하여 입영부대별로 소집할 사람을 지정하여야 하며, 병력동원소집 대상자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지역별 소집 대상자 중에서 계급·병과 및 군사특기 등 입영부대의 소집에 필요한 소요를 고려하여 정합니다(「병역법」 제45조제1항 및 「병역법 시행령」 제95조제1항).
병력동원소집 대상자로서 다음의 사람 중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지방병무청장은 소집 순위를 후순위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병역법」 제67조 및 「병역법 시행령」 제142조제1항).
전시동원업무와 관련된 분야에 복무하는 공무원
군무원
주한 외국공관에 재직하고 있는 사람 중 필수요원
방위산업체나 동원업체의 필수요원
그 밖에 국가기관·공공기관, 전쟁수행 또는 지원과 관련된 업체의 필수요원
병력동원소집대상자 중 동원 4단계까지 동원지정 보류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병력동원 및 전시근로소집 규정」 제5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