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훈련 보류는 「예비군법」과 국방부 방침으로 예비군훈련 소집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수한 것으로 처리하는 것을 말하며, 「예비군법」에 따른 예비군훈련(동원훈련Ⅱ형, 기본훈련 및 작계훈련)을 말함) 소집에 한하여 적용됩니다(「예비군 교육훈련 훈령」 제2조제5호 및 제23조제1항제1호다목).
A1) 훈련이 보류된 자의 보류된 훈련은 이수한 것으로 처리되고, 훈련의 일부만 보류되는 경우에는 직종별로 해당 연도에 이수해야 하는 훈련을 이수해야 합니다[「예비군 교육훈련 훈령」 제23조제1항제1호가목2)].
Q2) 예비군훈련은 언제까지 보류되나요?
A2) 보류기간은 보류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보류사유가 해소된 때까지입니다. 보류사유는 보류자 신분이 되었을 때(다만, 질병 및 심신장애인, 기초생활 수급권자, 차상위계층이면서 한부모가족의 가장인 경우는 보류 원서를 제출한 때) 발생한 것으로 보고, 보유사유가 없어진 때에 보류는 해소됩니다[「예비군 교육훈련 훈령」 제23조제1항제1호나목1)·2)].
Q3) 해외에서 2년 동안 머무르면 유학을 할 예정입니다. 이런 경우에도 예비군훈련을 받아야 하나요?
A3) 국외출국자는 출국자 명부를 근거로 연기처리 후 365일 이상 체류 시 보류 처리됩니다. 만약, 일시 귀국하여 국내 체류일이 14일 이내인 경우는 국외 체류기간으로 합산하여 처리되고, 출국일 및 귀국당일은 국외 체류기간에 포함하여 계산합니다[「예비군 교육훈련 훈령」 제23조제1항제3호라목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