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현역군인 계급별 연령 정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복무
현역 또는 상근예비역(常勤豫備役) 병으로 복무를 마친 사람(현역 복무를 마친 것으로 보는 사람을 포함)
그 복무를 마친 날의 다음 날부터 8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복무
사회복무요원, 예술·체육요원, 공중보건의사,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공익 법무관, 공중방역수의사(공익수의사로 의무복무를 마친 사람을 포함),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의 복무를 마친 보충역의 병(「병역법」제63조 제2항에 따라 현역병 또는 사회복무요원으로서 보충역에 편입되거나 소집이 해제된 사람을 포함)
그 복무를 마친 날의 다음 날부터 8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복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예비군에 지원해 선발된 사람
편입 결정을 한 날부터 2년까지 복무(복무연장을 원할 경우 복무기간 연장가능)
다만, 국가비상사태 등 특별히 필요한 경우로서 다음의 경우에는 규정된 기간이 지난 예비역 및 보충역의 병도 예비군으로 조직할 수 있습니다(「예비군법」 제3조제1항 단서 및 「예비군법 시행령」 제4조).
적(敵) 또는 반국가단체의 지령을 받아 무기를 지니고 있는 사람(이하 "무장공비"라 함)의 활동 거점 및 침투로로 예상되는 해안 지역 또는 산악으로 둘러싸인 지역의 리·동에서 예비군자원만으로는 해당 지역의 방위에 필요한 예비군부대의 편성이 곤란한 경우
전시, 사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하에서 국방부장관이 거주지 단위의 지역방위(이하 "지역방위"라 함)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