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원훈련Ⅰ형 소집은 「병역법」 제50조에 따른 병력동원훈련 소집통지서나 「병역법 시행령」 제3조의4에 따른 전자고지에 따라 소집할 수 있습니다(「예비군 교육훈련 훈령」 제10조제1항 본문).
동원훈련Ⅱ형, 상비예비군훈련, 기본훈련 및 작계훈련 소집은 모바일 전자고지, 우편, 언론매체, 예비군홈페이지(모바일 앱), 그 밖의 수단을 이용하거나 「예비군법」 제6조의2에 따른 훈련소집통지서로 소집합니다(「예비군 교육훈련 훈령」 제10조제2항).
동원예비군의 불시 동원훈련Ⅰ형은 전시 소집절차를 적용하며, 지역예비군의 불시훈련 및 점검 시에는 「예비군법」 제6조의2 제1항 및 「예비군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전화 또는 (방문) 통보하여 소집합니다(「예비군 교육훈련 훈령」 제10조제3항 및 제4항 참조).
※ 동원훈련소집 통지서를 분실하였거나 주민등록주소지가 아닌 곳 또는 이메일·모바일앱 등의 방법으로 소집통지서를 받기 원하는 경우에는 <병무청 병무민원 홈페이지(https://mwpt.mma.go.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비군훈련 소집통지 일정
예비군훈련의 소집은 훈련소집일 7일 전까지 훈련대상자에게 훈련소집통지서가 통지되며, 각 수단별 소집통지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예비군 교육훈련 훈령」 제10조제7항제5호 및 제10조제7항제2호나목·다목).
모바일 전자고지: (고지일 포함)훈련소집 16일 전까지 완료
이메일, 일반우편, 방문통보, FAX, 등기우편: (전달일 미포함)훈련소집 7일 전까지 완료
모바일 전자고지로 소집통지된 경우 소집일 16일 전(고지일 포함)까지 수령 대상자가 훈련소집통지서를 수신하지 않았다면, 소집일 15일 전(고지일 포함)부터 방문통보, 이메일, 일반우편, 등기우편, FAX 등의 방법으로 재통지됩니다(「예비군 교육훈련 훈령」 제10조제7항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