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기란 물리적·화학적 또는 생물학적 과정을 거치거나 이들을 결합한 과정을 거쳐 먹는물을 먹는물의 수질기준에 맞게 취수 꼭지를 통하여 공급하도록 제조된 기구(해당 기구에 냉수·온수 장치, 제빙(製氷) 장치 등 냉수·온수, 얼음 등을 함께 공급할 수 있도록 제조된 기구를 포함)로서, 유입수(流入水) 중에 들어있는 오염물질을 감소시키는 기능을 가진 것을 말합니다(「먹는물관리법」 제3조제7호).
정수기 분류
정수기의 분류는 다음과 같습니다[「정수기의 기준·규격 및 검사기관 지정고시」(환경부고시 제2021-157호, 2021. 8. 3. 발령·시행), 제3조].
구분
내용
처리용량
간이정수기
유효정수량이 500L 이하인 정수기
가정용정수기
일반가정·식당·사무실 등에서 사용하는 유효정수량이 500L를 초과하는 정수기
단체급식용정수기
학교·교육기관·집단생활기관 등에서 다수인에게 먹는물을 제공할 목적으로 특수제작된 정수기
원수공급
저장형정수기
상부에 설치된 용기에 원수를 채우고 중력에 의하여 필터를 통하여 오염물질을 제거하는 방식의 정수기
폿트형정수기
정수장치가 들어 있는 용기에 원수를 넣어 필터가 오염물질을 제거하여 정수되는 방식의 정수기
수도직결형정수기
수도꼭지에 직접 연결하여 수압에 의하여 원수가 필터를 통과하여 정수되는 방식의 정수기
정수원리 및 방식
자연여과식정수기
중력에 의하여 원수가 필터를 통과하여 정수하는 정수기
필터여과식정수기
수압에 의하여 물이 필터를 통해 정수하는 방식으로 활성탄(Activated Carbon)필터, 정밀여과(MF; Micro Filtration)필터, 한외여과(UF; Ultra Filtration)필터 등을 사용하여 정수하는 정수기
정수기 설치·관리자는 정수기의 설치 장소, 설치 대수 등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함)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신고한 사항 중 신고인(설치·관리자), 정수기 설치 대수와 같이 중요한 사항을 변경한 때에도 같습니다(「먹는물관리법」 제8조의2제1항,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의2제1항 및 제2항).
위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먹는물관리법」 제61조제2항제1호).
※ 정수기 설치·관리자란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다중이용시설에서 다수인에게 먹는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정수기를 설치 및 관리하는 자를 말합니다(「먹는물관리법」 제3조제7호의2).
고온·고압증기소독방법, 약품과 증기소독의 병행방법, 전기분해방법 등으로 6개월마다 1회 이상 물과 접촉하는 부분에 대해 청소소독을 실시할 것. 이 경우, 소독에 사용한 약품이 정수기에 잔류하지 않도록 할 것
정수기 관리카드를 비치하고, 기록을 유지할 것
총대장균군 및 탁도 항목이 수질기준에 적합하도록 관리할 것
※ 총대장균군(Total coliforms)이란 그람음성·무아포성의 간균으로서 락토스를 분해하여 기체 또는 산을 발생하는 모든 호기성 또는 통성 혐기성균 혹은 갈락토스 분해효소의 활성을 가진 세균으로서, 소독되지 않은 환경에 상시 존재 가능하며 대부분 비병원성이나 병원성 대장균 등 일부는 장관출혈 등 병원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 탁도(Turbidity)란 물이 빛을 흡수하고 분산하는 능력의 척도로서, 물속의 부유물질과 관련해 가정 및 산업용수의 수질오염을 나타내는 지표를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