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심층수, 먹는해양심층수 및 해양심층수처리수와 관련한 기준·규격 및 영업활동에 관한 지도·감독 등을 행하게 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와 지방자치단체에 수질감시원을 둡니다(「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수질 감시원의 자격 및 직무범위
해양심층수의 수질감시원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하고, 먹는해양심층수의 수질감시원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합니다(「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제1항 및 제2항).
√ 해양조사산업기사, 해양환경기사, 수질환경기사 또는 위생사, 위생시험사의 자격이 있는 자
√ 대학(「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함)에서 해양심층수학, 해양학, 수산학, 환경공학, 화학, 미생물학, 위생학 또는 식품학 등 관련 분야의 학과·학부를 졸업한 자이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자격이 있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