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 또는 시장·군수는 대기환경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대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유자동차의 운행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운행이 제한되는 자동차의 범위, 지역 및 운행 제한 미이행에 따른 과태료 부과는 시·도 또는 시·군의 조례에서 정합니다(「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9조).
운행차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특정경유자동차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아니하였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하지 아니한 특정경유자동차
사업용 경유자동차 중 배출가스보증기간이 지난 자동차로서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않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하지 않은 자동차
시·도지사는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한 경우 그 사실을 즉시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고, 해당 지역 내 관련 기관, 사업장, 공사장 및 주민 등에게 문자메시지 송신, 신문·방송,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널리 알려야 합니다(「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2조제2항).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다음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관할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할 수 있습니다(「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 제18조제1항 본문 및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
당일(비상저감조치 시행일의 전날을 말함. 이하 같음)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가 1세제곱미터당 50마이크로그램을 초과하고, 다음 날(비상저감조치 시행일을 말함. 이하 같음)의 초미세먼지 24시간 평균 농도가 1세제곱미터당 50마이크로그램을 초과할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
당일에 초미세먼지 주의보 또는 경보가 발령되고, 다음 날의 초미세먼지 24시간 평균 농도가 1세제곱미터당 50마이크로그램을 초과할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
다음 날의 초미세먼지 24시간 평균 농도가 1세제곱미터당 75마이크로그램을 초과할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
미세먼지 비상조감조치 시행에 따른 운행제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면 차량운행 제한에 적극 동참하고, 사업장 및 공사장은 가동시간을 조정하는 등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환경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