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신조차로서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5항에 따른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동차의 최초 검사유효기간은 4년)
사업용
경형·소형·중형·대형
모든 차령
1년(신조차로서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5항에 따라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동차의 최초 검사 유효기간은 2년)
승합자동차
비사업용
경형·소형
차령이 4년 이하인 경우
2년
차령이 4년 초과인 경우
1년
중형·대형
차령이 8년 이하인 경우
1년(신조차로서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5항에 따라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동차 중 길이 5.5미터 미만인 자동차의 최초 검사 유효기간은 2년)
차령이 8년 초과인 경우
6개월
사업용
경형·소형
차령이 4년 이하인 경우
2년
차령이 4년 초과인 경우
1년
중형·대형
차령이 8년 이하인 경우
1년
차령이 8년 초과인 경우
6개월
화물자동차
비사업용
경형·소형
차령이 4년 이하인 경우
2년
차령이 4년 초과인 경우
1년
중형·대형
차령이 5년 이하인 경우
1년
차령이 5년 초과인 경우
6개월
사업용
경형·소형
모든 차령
1년(신조차로서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5항에 따라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동차의 최초 검사 유효기간은 2년)
중형
차령이 5년 이하인 경우
1년
차령이 5년 초과인 경우
6개월
대형
차령이 2년 이하인 경우
1년
차령이 2년 초과인 경우
6개월
특수자동차
비사업용 및 사업용
경형·소형·중형·대형
차령이 5년 이하인 경우
1년
차령이 5년 초과인 경우
6개월
주) 10인 이하를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2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자동차를 제외함)로서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된 승합자동차의 경우에는 승용자동차의 검사유효기간이 적용됩니다(「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