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폐업 연월일과 그 사유를 적고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폐업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제3항).
※ 폐업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받는 불이익
폐업 시까지 거래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지 못하고, 또한 가산세 등을 추가로 부담하게 되며, 폐업과 관련하여 소득세의 확정신고(다음해의 5월 31일까지)를 하지 않는 경우 적자가 났더라도 그 사실을 인정받지 못하고 각종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여 세 부담이 크게 늘어나기 때문에 폐업신고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