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위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위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제3항).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위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나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않으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봅니다(「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제4항).
※ Q&A – 체육시설업 변경신고 대상
Q. 기존 태권도 종목 체육도장업을 합기도 종목으로 변경하고자 할 경우 변경 신고로 변경이 가능한지, 폐업 후 신규로 신고해야 하는지 궁급합니다.
A.「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항에서는 체육시설업의 신고를 한 자가 신고 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 "체육도장업"으로 신고 후 영업 중이던 체육도장에서 운동 종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소관 지자체에 변경 신고를 해야 할 것입니다.
※ Q&A – 지방공기업이 생활체육시설 이용자에게 이용료를 부과하는 경우, 체육시설업 신고를 해야 하는지 여부
Q.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수영장 등 생활체육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지방공기업이 생활체육시설 이용자에게 이용료를 부과하는 경우, 해당 지방공기업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따라 체육시설업 신고를 해야 하는지
A.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수영장 등 생활체육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지방공기업이 생활체육시설 이용자에게 이용료를 부과하는 경우, 해당 지방공기업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체육시설업 신고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체육 활동에 필요한 체육시설의 적정한 설치·운영과 체육시설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적절한 지도와 지원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체육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및 체육시설을 위탁받아 운영·관리하는 자는 해당 체육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도록 체육시설에 대한 유지·관리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지방자치단체가 생활체육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것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국민의 체육 활동에 필요한 공공체육시설을 적정하게 설치·운영해야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것이고, 지방자치단체가 생활체육시설을 설치·운영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영리를 목적으로 체육시설을 설치·경영하는 업을 영위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체육시설업 신고를 하지 않고 여름철에만 운영하는 실외수영장으로서 수영조의 바닥면적이 300㎡ 이하인 수영장업의 영업을 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제1항제5호).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합니다(「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9조).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적절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음
체육시설업의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등록취소 또는 영업 폐쇄명령을 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제2항제4호).
영업 폐쇄명령 또는 정지명령을 받고 그 체육시설업(여름철에만 운영하는 실외수영장으로서 수영조의 바닥면적이 300㎡ 이하인 수영장업은 제외)의 영업을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징역과 벌금이 병과(倂科)됩니다(「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제2항제3호·제3항).
√ 영업 폐쇄명령 또는 정지명령을 받고 여름철에만 운영하는 실외수영장으로서 수영조의 바닥면적이 300㎡ 이하인 수영장업의 영업을 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제1항제6호).
※ 적법한 요건을 갖춘 체육시설업 신고의 경우에는 행정청의 수리처분 등 별단의 조처를 기다릴 필요 없이 그 접수 시에 신고로서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그 수리가 거부되었다고 하여 무신고 영업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대법원 1998. 4. 24. 선고 97도3121 판결).
※ 사업자등록
"사업자등록"이란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8조제1항).
사업자등록은 단순히 사업사실을 알리는 행위이므로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사업자등록이 성립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