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체육시설업에 대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이하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라 함)는 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4년 이내에 그 사업시설 설치 공사를 착수해야 하며, 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6년 이내에 그 사업시설 설치 공사를 준공해야 합니다(「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본문).
√ 다만, 천재지변이나 법원 또는 행정기관으로부터 법령에 따라 공사중지명령 등을 받은 경우로 설치 공사를 착수하거나 준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단서).
시·도지사는 위에 따라 설치기간의 연장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10일 이내에 그 내용을 검토하여 연장승인 여부를 통보해야 합니다. 이 경우 그 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되어 설치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공사를 진행하지 못한 기간만큼 연장해야 합니다(「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4항).
등록 체육시설업에 대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사업시설의 설치공사에 착수할 때에는 그 공사에 착수하기 30일 전까지 착공계획서를 관할 시·도지사에게 제출하고, 그 공사를 준공했을 때에는 준공보고서를 관할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8조제1항에 따라 공사완료보고서를 작성하여 관할 시·도지사의 준공검사를 받은 때에는 준공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1항).
※ 사업자등록
"사업자등록"이란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8조제1항).
사업자등록은 단순히 사업사실을 알리는 행위이므로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사업자등록이 성립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