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을 설치·운영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의 승인을 받아 골프장업의 시설기준에 맞는 시설을 설치한 후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시·도지사에게 골프장업을 등록해야 합니다(「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1호, 제12조 및 제19조).
스키장을 설치·운영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스키장업의 시설기준에 맞는 시설을 설치한 후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시·도지사에게 스키장업을 등록해야 합니다(「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1호, 제12조 및 제19조).
자동차 경주장업을 설치·운영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각 자동차경주장업의 시설기준에 맞는 시설을 설치한 후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경주장업을 등록해야 합니다(「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1호, 제12조 및 제1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