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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재활용 > 재활용 촉진 > 자금 지원 > 재활용산업 육성을 위한 자금 지원 등
자원재활용의 기본원칙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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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산업 육성을 위한 자금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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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유재산의 대부·사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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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의 발생 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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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산업 육성을 위한 자금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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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유재산의 대부·사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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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의 분리수거·재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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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유재산의 대부·사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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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자의 의무 및 폐기물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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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유재산의 대부·사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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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배출 요령 및 재활용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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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산업 육성을 위한 자금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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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유재산의 대부·사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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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전기·폐전자제품의 분리배출 요령 및 재활용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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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산업 육성을 위한 자금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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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유재산의 대부·사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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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자동차의 재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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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유재산의 대부·사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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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센터의 설치 및 활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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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유재산의 대부·사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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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쇄체크
재활용산업 육성을 위한 자금 지원 등
자금 보조, 융자 또는 차관 알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재활용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자(이하 “재활용사업자”라 함)에게 자원의 재활용촉진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차관(借款)을 알선할 수 있습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및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
).
재활용시설의 설치 사업
재활용지정사업자, 지정부산물배출사업자의 자원재활용사업
에너지회수시설의 설치·운영
재활용단지 조성 사업
폐기물 중간재활용업, 최종재활용업이나 종합재활용업의 허가를 받은 자 또는 폐기물처리 신고자의 폐기물 처리
자원의 재활용촉진을 위한 연구 및 기술개발 사업
유통지원센터의 설립·운영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재활용사업
재활용제품의 판매사업
재활용가능자원을 이용하여 제품을 제조하기 위한 기계·장비나 재활용시설을 설계·생산하는 사업
설비자금, 연구·기술개발자금의 우선지원
정부는 재활용사업자에게 필요한 설비자금, 연구·기술개발자금 등을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금이나 기금에서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2항).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에 따른 산업기반기술개발사업을 위한 자금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중소기업진흥 및 산업기반기금
환경부장관은 위의 자금이나 기금을 관장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재활용사업자 지원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3항).
우수재활용지정사업자의 지원
환경부장관은 회수·재활용 실적이 우수한 재활용지정사업자를 우수재활용지정사업자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정부는 우수재활용지정사업자에 대해 위의 재활용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자금 등을 우선 지원할 수 있습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
국·공유재산의 대부·사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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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쇄체크
국
·
공유재산의 대부
·
사용 등
국·공유재산의 대부·사용 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재활용시설의 확충, 재활용단지의 조성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유재산법」
이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대부·사용·수익하게 하거나 매각할 수 있습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4조의3
제1항).
국·공유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대부·사용·수익하게 하거나 매각하는 경우 대부·사용·수익·매각 등의 내용과 조건에 관하여는
「국유재산법」
이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으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4조의3
제2항).
재활용 촉진을 위한 관련 시설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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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산업 육성을 위한 자금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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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유재산의 대부·사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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