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중고물품의 교환과 재사용가능한 대형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시설(이하 “재활용센터”라 함)을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자치구 별로 한 군데 이상 설치해야 하며, 인구가 20만명을 초과하면 그 때마다 한 군데의 재활용센터를 추가로 설치·운영해야 합니다(「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제1항·제2항).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 외의 자가 재활용센터를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해당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에게 통지해야 합니다(「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제4항).